[議政府] 의정부시와 양주군 동두천시를 관할하는 의정부경찰서가 분서의 돼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지난 90년대 후반부터 제기된 의정부경찰서의 분서요인은 교통체증으로 인한 원활한 경찰서비스에 효율을 기할 수 없고, 무엇보다 지역별 정서차이에 두고있다.

1월 현재 인구 53만명에 2개시 1개군을 관할하는 의정부경찰서의 전체직원은 5백20명.

서울을 제외한 전국 일선경찰서중 최대의 규모다.

의정부시와 양주군, 동두천시를 관할하는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919년 양주경찰서로 설립된 이래 역대 근무한 경찰서장만 65대를 이어왔다.

23개의 파출소를 둔 방범과 직원만 3백20명으로 연천및 가평경찰서의 각 2.5배에 달하며 지난해 한달평균 32건의 변사사건을 처리해 왔다.

형사및 수사사건 또한 지난해 2만건을 넘어섰고 경찰청 집계로 보면 연간 1만건을 처리하는 서울소재 경찰서의 2배가량 되고 종로경찰서와 강남경찰서보다 처리량이 많으며 인근 3급지 경찰서의 10배가 훨씬 넘는다.

이같은 메머드 경찰서의 유지는 80년대 말까지만 해도 원활한 교통수단으로 민생치안및 각종 형사사건 처리등 경찰서비스 제공에 지장이 없었다.

의정부경찰서 관내 한 파출소장은 “90년 들어 급격히 늘어난 교통량으로 의정부 본서와 양주및 동두천을 잇는 국도3호선의 차량정체로 각종 민원이 대폭증가했고 지역특수성을 내포한 각종 사건및 경찰민원처리 지연으로 분서의 요인이 제기돼 왔다”고 말한다.

각종 회의등 본서를 방문할 경우 꼬박 하루가 소비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동두천경찰서 역할을 하고 있는 동연파출소를 비롯한 원거리 파출소등에서는 경미한 사범의 경우 본서와 멀어 원칙적 처리를 못하고 자체 훈계처리하는 경우도 있다는 것이다.

예를들어 경범죄의 경우 평균부과되는 5만원의 벌금부과를 위해 신원미확인될 경우 본서에 인계해야 하는것이 원칙이나 장시간 소요됨에 따른 여타 민원을 줄이기 위해 훈방한다는 것이다.

의정부경찰서는 이같은 어려움을 해소하기위해 대개혁 1백일 작전차원에서 동두천 동연파출소내에 형사분실을 1월 개설하기도 했다.
/金煥奇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