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始興] 시흥시가 추진하는 택지개발 사업으로 폐업보상을 받았던 농민이 보상금 반납 통지를 받고 실의에 빠져있다.
시흥시 장곡동 131에서 십수년째 축산업에 종사해오던 안정근씨(43)는 사업장이 지난 95년5월 시가 추진하던 연성지구 택지개발 사업지구에 포함돼 축산농가를 불가피하게 폐업, 이에따른 보상금 4천4백여만원을 수령했다는것.
이후 안씨는 수개월이 지난 같은해 12월 시로부터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지원되는 축사 신축장려금 3천3백여만원을 융자받아 장곡66의 2에 축사를 신축, 축산업에 종사해오고있다.
그러나 시는 2년후인 97년6월 감사원 감사를 통해 안씨가 축산업에 종사한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폐업보상이 아닌 이전이라고 판단, 안씨가 수령한 보상금중 3천3백여만원을 반납하라는 공문을 보냈다.
시측의 주장은 공공용지취득및 손실보상에관한 특례법 시행규칙 제24조 영업폐지에대한 손실평가 규정에 따른것으로 이규정은 '공공사업으로 영업을 폐지하는경우 영업장소를 시의 다른지역으로 이전해 당해 영업을 할수없는 경우'라고 명시되어있는 조항에 근거한것.
결국 안씨의 보상금 문제는 시의 보상및 축산업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들이 관련 법규의 내용을 모른채 보상금을 지급했고 또 축사 허가와 장려금까지 융자해 발생한 것으로 밝혀졌다.
안씨는 “폐업 보상은 물론 축산업 진흥 장려금까지 융자해주며 축사시설을 허가해놓고 이제와서 보상금을 반환하라는것은 농민죽이기”라며 선처를 바라고있다.
이에대해 시관계자는 “담당 직원이 법규를 몰라 발생한 일이지만 어쩔수 없다”고 말했다.
/安鍾先기자·ajs@kyeongin.com
시흥시,농민폐업보상금반환"실의"
입력 2000-01-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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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1-28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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