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경제청에 이행협약금
조성 본격화 '촉매제' 기대
하반기 토지개발계획 변경
내년 매매계약 '매듭' 예정
차병원그룹이 인천 청라국제도시에 최첨단 의료복합단지를 조성하는 사업과 관련해 사업이행협약(5월 22일자 1면 보도) 후속 조치에 나섰다.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몰취하는 조건의 이행협약금(10억원)을 인천경제자유구역청에 내면서 사업 본격화에 대해 기대감이 나온다.
인천경제청은 12일 (주)청라헬스케어가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관련 이행협약금 10억원을 지정 계좌에 입금했다고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지난달 11일 청라헬스케어와 사업이행협약(MOA)을 체결하면서 ▲1개월 내 이행협약금 납부 ▲1년 내 토지 매매계약 체결 ▲토지 매매계약 체결 전까지 외국인투자금 미화 3천만 달러 이상 유치 등의 조건을 걸었다. 이 중 첫 단계인 이행협약금 납부가 완료된 것이다.
투자자가 자신의 의무를 다하지 않을 경우 모두 뺏는 조건인 이행협약금 납부를 놓고 인천경제청은 "큰 의미가 있다"고 평가한다.
인천경제청 관계자는 "이행협약금은 사업부지에 대한 인천경제청과 중앙부처의 개발계획 변경완료 후 3개월 이내 토지 매매계약이 체결되지 않으면, 인천경제청에 귀속될 수 있다. 투자자의 본격적인 사업 추진에 촉매제 기능을 할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차병원그룹은 청라의료복합타운 세부사업계획과 토지이용계획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인천경제청에 제출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경제청은 이를 토대로 올해 하반기 해당 토지에 대한 개발계획을 변경하고, 늦어도 내년 하반기에는 토지 매매계약 체결을 마무리할 예정이다.
청라의료복합타운 사업 대상지는 청라 투자유치용지 2블록 26만191㎡ 규모다. 차병원그룹은 2020년까지 1조원(1단계 5천억원) 이상을 투입해 종합병원과 전문병원 등 의료시설을 집적화하고, 의과대학·산학융합센터·바이오생산시설·R&D(연구개발)시설 등을 조성하게 된다.
/홍현기기자 hhk@kyeongin.com
차병원그룹 사업 후속조치… 청라의료복합타운 첫걸음
입력 2017-06-12 21:34
수정 2017-06-12 2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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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3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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