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인아라뱃길 레저시설 운영을 담당하는 한국수자원공사 자회사 (주)워터웨이플러스가 임대한 시설이 수년동안 불법으로 운영된 사실이 드러났다. 하지만 해당 시설을 임대한 워터웨이플러스는 이를 알고서도 해당 업체와 임대 계약을 연장했다.

13일 워터웨이플러스에 따르면 지난 2012년 8월 경인아라뱃길 시천교 인근에 만들어진 편의시설 내에 있는 99.60㎡의 편의점을 운영할 업체를 공개 입찰을 통해 선정했다.

당시 워터웨이플러스는 임대계약서를 통해 '해당 시설은 편의점 용도로만 사용할 수 있고, 편의점 기능을 유지하지 않을 경우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명시했다.

하지만 이 편의점을 운영하던 업체는 매장 중 일부를 커피 전문점으로 변경했다. 커피 전문점을 하려면 관할 지자체에 휴게음식점으로 신고해야 하는 데도 해당 업체는 무신고로 영업을 계속해 왔다. 이에 서구는 지난 2014년 해당 업체를 식품위생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폐쇄 명령을 내렸다.

그러나 해당 업체는 벌금을 낸 채 워터웨이플러스와의 계약 기간인 2015년 3월까지 운영했다. 2012년 워터웨이플러스와 해당 업체가 맺은 임대계약 내용에 따르면 재계약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으나 워터웨이플러스는 이 같은 사실을 확인하고서도 해당 업체와 임대계약을 연장했다.

사실상 불법 영업을 묵인한 셈이다. 이에 서구는 지난달 2번째 폐쇄 명령을 내리고 검찰에 고발했다.

워터웨이플러스 관계자는 "재계약을 추진할 당시 업체로부터 불법 영업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은 데다 일부에서는 편의점 운영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임대를 연장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김주엽기자 kjy86@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