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천군 사적 제467호 장남면 호로고루성 문화재보호구역이 확대 지정됐다. 14일 군에 따르면 최근 고구려 유적인 호로고루성 주변 21필지 3만554㎡를 문화재 및 보호구역으로 추가 지정했다.
이에따라 성(城) 주변 문화재 및 보호구역 면적은 기존 12필지 7만6천704㎡를 합해 33필지 총 10만7천258㎡로 늘어났다.
지난 2014년부터 통일바라기 공원으로 지정해 다양한 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해 온 군은 대규모 축사시설 건립 등으로 인한 문화재 훼손 행위를 예방하기 위해 지난 1월 도와 문화재청에 추가 확대 지정을 요청했다. 지난 2월 현지조사를 거쳐 8일 최종 고시된 해당 구역은 내년부터 토지 및 물건 보상절차가 이행될 예정이다.
연천 호로고루성은 임진강변 삼각형 모양의 독특한 지형에 위치한 강안평지성으로 고구려의 독특한 축성 방식이 잘 보존되어 있다.
출토 유물도 남한 지역 다른 고구려 유적보다 등급이 높고 다양하게 출토돼 남한의 대표적인 고구려 유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연천/오연근기자 oyk@kyeongin.com
호로고루성 문화재보호구역 확대, 연천군 장남면 고구려 유적… 3만554㎡ 추가 지정 고시
입력 2017-06-14 20:24
수정 2017-06-1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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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15 2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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