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에서 기업형 성매매 마사지업소를 운영한 일당이 국내 처음으로 무거운 처벌이 예상되는 범죄단체 조직 혐의로 형사 입건 됐다.

고양경찰서는 14일 범죄단체조직 혐의로 총책 A(40)씨 등 4명을 구속하고 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건물주 B(51)씨와 태국인 성매매 여성 13명 등 총 23명을 불구속 입건 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지난해 1월부터 최근까지고양시 덕양구와 일산서구에서 태국 마사지업소 8곳을 운영하며 1만3천 차례 성매매를 알선해 13억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마사지업소를 찾은 남성들에게 회당 10만원을 받고 태국 여성들과 밀실 안에서 성매매를 알선했다.

이들은 자금·업소 총괄 총책, 태국인 성매매 여성 모집책과 공급책, 중간관리책 등으로 역할 분담하는 방식으로 성매매 알선을 위한 범죄단체를 조직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 단속에 적발되면 일명 '바지사장'이라고 불리는 영업실장을 실업주라고 내세워 다른 조직원들이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가 하면 업소여성이 부족할 경우 다른 업소에서 대기중인 여성을 데려다 성매매를 알선하는등 조직적으로 운영 했다.

경찰은 단속 이후에도 재영업 방지를 위해 건물주까지 형사 입건 했으며 이들이 취득한 범죄수익금은 끝까지 추적해 몰수 보전 한다는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기업형 성매매 마사지업소에 대해 범죄단체조직 죄를 적용한 국내 첫 사례"라며"앞으로 불법 성매매업소 운영 체계를 정밀히 분석해 철저한 단속 활동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고양/김재영기자 kjyoun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