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政府]경기도 제2청사 개청과 함께 도 본청사무 2천 9백62건중 86.2%인 3천4백14건이 제2청으로 이관됐다.

의정부 고양 파주 동두천 남양주 구리 등 6개시와 양주 연천 포천 가평 등 4개군 주민 2백20만명은 경기도청(수원)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을 겪지 않게 됐다.

경기도 제2청 출범으로 달라지는 것들을 분야별로 2회에 걸쳐 알아본다.

▲건설·도시정책-온천개발을 위한 지구지정 및 변경,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 승인신청, 위법행위 단속권이 경기도 제2청으로 이관된다.

각종 인허가권도 넘겨져 시외버스 운송사업 면허등록, 자동차 대여사업등록,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양성 및 연수 기관 지정, 복합화물터미널, 화물자동차 운송사업협회 사업등록 등의 업무도 제2청이 관할한다.

이밖에 아파트 지구개발 기본계획 승인과 아파트지구 개발사업자, 주택건설 사업자 지정, 건축사 사무소 등록, 주거환경개선사업지구 지정 업무도 모두 이관된다.

▲경제.투자관리-통신판매업자, 다단계 판매업자 등록과 상공회의소 설립인가,제조담배 도매업, 계량기 제작업 등록업무 등이 모두 제2청으로 넘어간다.

제2청은 또 소비자 보호상담실 운영과 소비자불만 및 피해구제, 소비자고발센터설치·운영 업무와 도시가스사업 허가, 석탄가공업 등록업무도 맡는다.

아파트형 공장 자금지원, 외국인 전용지구 조성, 지방산업단지 사업시행자 지정업무와 산업단지 준공인가, 농공단지 지정승인 고시 및 분양가격 승인, 중소기업협동조합설립인가권도 갖는다.

이밖에 실업대책을 위한 인력은행설치운영, 해외인력 송출 및 취업알선, 공공직업 및 일일취업안내소 설치운영도 제2청이 담당한다.

/金漢九기자.hangukim@kyeongin.com
/金煥奇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