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始興] 농지 조성 목적의 유수지 매립공사 현장에 폐기물 수백톤이 법적 절차를 밟지않은 채 반입되다 적발됐다.

김모씨(62·인천시 남구 논현동) 등 1백10명은 지난해 11월 시흥시로부터 농경지 조성을 위한 토지형질변경 허가를 받아 시흥시 포동 67-187일대 유수지 2만4천㎡(7,267평)을 매립하고 있다.

김씨 등은 그러나 영농에 필요한 양질의 토사로 유수지를 매립하겠다는 허가신청 내용과는 달리 인천시 서구 소재 한국티타늄(주)에서 발생한 폐석고 2백여톤을 성분 검사도 하지않은 채 매립하다 지난 10일 시에 적발됐다.

김씨 등은 특히 폭 7m, 길이 100여m의 차량 진·출입로를 만든다며 매립해서는 안될 콘크리트 재활용 골재를 유수지 바닦에 매립,물의를 빚고 있다.

당초 이들이 시에 낸 실시설계안에는 진·출입로 개설계획이 없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시는 이에 따라 매립토사 샘플을 채취, 경기도 환경연구원에 성분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12일 공사중지 명령을 내렸다.

시관계자는 “실태조사를 벌여 위법사실이 확인되면 고발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安鍾先기자·a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