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시 청북면 어연·한산 공단 내 폐기물 소각장부지 매각과 관련(6월 5일자 21면 보도), 경기도시공사와 A 업체 간 벌어졌던 소유권 말소 소송에서 '소각장 설치가 타당 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법원 평택지원은 지난 14일 오후 열린 공판에서 "소각장 부지를 매각한 경기도시공사가 A 업체에게 '소각장 설치 반대 민원이 많다'는 이유로 해제권을 행사할 수 없다"며 판결에 대해 설명했다.

이날 재판부는 "주민들이 소각장 설치를 강력히 반대한다고 하나 타당성이 부족하다"며 "장소 부지도 적합해 말소 이유가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A 업체에 "많은 주민이 반대하는 만큼 설득할 필요는 있다"고 주문했다.

주민들과 소각장 반대대책위는 "주민생존권을 무시한 판결"이라며 즉각 반발했다. 이어 경기도시공사와 힘을 합쳐 항소를 준비하겠다고 밝혀 법적 다툼이 계속될 전망이다.

어연·한산 공단 폐기물소각장은 A 업체가 경기도시공사로부터 2015년 12월 청북면 율북리 1036번지 (2만5천여㎡)부지를 약 30여억원에 매입해 추진했다.

그러나 공사는 주민들이 강하게 반대하자, A 업체를 상대로 계약 특약조건에 포함돼있는 민원 해결 미이행을 이유로 지난해 9월 계약 해지 통보 후 소유권 말소 소송을 진행해왔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