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별정직(8급)공무원인 위생감시원이 2단계 구조조정에 따라 올 12월말까지 신분만 유지한 채 시한부 근무를 하고 있으나 성남시는 대책마련을 미뤄 비난을 사고 있다.

특히 구조조정에 따른 이들 감시원의 사기저하와 근무의욕상실로 식품위생업소에 대한 불법행위 단속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

18일 성남시에 따르면 지난 90년 각 시도별 공개경쟁시험을 거쳐 91년 1월부터 위생감시 전담공무원으로 임용된 이후 성남시에서 근무하고 있는 위생감시원은 모두 11명(수정구 4명,중원구 4명,분당구 3명)이나 2차 구조조정에 따라 올해말 전원이 감축될 위기에 놓여 있다.

이들 감시원은 이에 따라 일괄감축이 아닌 일반 행정직 또는 보건직으로의 전직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경기도내 위생감시원 111명중 용인(3명) 과천(1명) 군포(2명) 시흥(1명) 광명(1명) 동두천시(1명) 등 총 9명이 일반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경기도는 이들 위생감시원의 특별임용과 관련 31개 시군에 감시원들이 도민건강에 증진할수 있도록 일반직 내지는 결원 충원시 채용해 달라는 협조공문까지 보냈다.

그러나 성남시는 이들을 특별채용할 여력이 없다며 행자부가 일반직(환경,식품위생직렬)정원을 늘려 주지 않는 한 어쩔수 없다고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金炯權기자.tomy@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