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澤] 평택항에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이 신설되고 항만 인근 지역에 관세자유지역 설치와 대규모 물류·유통단지가 조성된다.
해양수산부는 22일 평택시 대회의실에서 개최된 평택항 활성화방안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간담회에는 홍승용해양수산부차관을 비롯 김선기시장, 이갑숙인천지방해양수산청장, 컨테이너공단, 선·하주협회, 하역협회, 평택항운노조 및 지역상공인등이 참석했다.
이자리에서 홍차관은 “민간투자 및 부두소유권 인정등 평택항 활성화 방안을 마련,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며 ”카페리 항로개설등 정부정책 사항도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해수부는 이를 위해 평택항 입·출항 선박에 대해 항만활성화가 이뤄질때까지 입항료·접안료·정박료등 항만시설 사용료를 전액 면제해 주고 예·도선은 항비의 20%를 감면해 주기로 했다.
평택항 항만업무를 전담할 평택지방해양수산청을 신설할 계획이며 세관·출입국관리사무소·검역소등 항만지원기관(CIQ)의 항만내 설치를 적극 추진키로 했다.
해수부는 또한 수출·입 물동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해 평택항·포승국가산업단지 일대를 관세자유지역으로 지정하고 평택항 배후지역 1천5백18만㎡를 물류·유통단지로 조성할 계획이다.
이와함께 평택항~중국 항구도시를 연결하는 직항로개설 및 상공회의소·무역협회·선주협회등 항만이용기관 및 단체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장·단기 평택항유치 전략을 마련키로 했다.
/李漢重기자·kilhj@kyeong.com
/金鍾浩기자·kikjh@kyeongin.com
평택항 인근 관세자유지역 설치
입력 2000-02-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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