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아동
발달장애는 조기치료할 경우 사회성 부족이나 문제행동을 크게 낮출 수 있지만 국내 사회적 제반시설 및 지원, 교육시스템 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다. 사진은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시스템이 우수해 학부모들의 높은 지지를 받고 있는 군포의 한 통합어린이집. /임열수기자 pplys@kyeongin.com

가이드라인 조차 없는 교육 환경
사고·돌발상황 해결하기 어려워
전문시설 부족한데 해마다 줄어


대한민국에서 발달장애아 부모로 산다는 것은 큰 아픔이다. 사회적 편견은 말할 것도 없고 이들을 위한 사회적 인프라는 여전히 후진국 수준을 벗어나지 못해 부모들을 절망으로 몰아넣는다. 그나마 2014년 '장애아 아동복지 지원법' 시행으로 나아졌다지만 부모의 마음은 지금도 까맣다.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겠다는 새 정부가 출범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유세기간 내내 장애아에 대한 전폭적인 지원을 약속했다. 경인일보는 이를 계기로 발달이 조금 느리다는 이유로 우리가 이들에게 등한시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사회적 편견, 가족의 고충, 안일한 정부 정책·방안 등을 3회에 걸쳐 살펴본다. ┃편집자 주

지난 5월 의정부의 한 유치원에서 발달장애 아동을 교사가 학대했다는 주장이 제기(5월31일자 22면보도)돼 사회적 파장을 불러일으켰다. 통합교사가 발달장애를 겪는 4세 아이를 학습 보조용 기구에 강제로 앉혀 고정시킨 뒤 수업을 진행했다는 게 이유였다.

수업 시간 동안 다른 발달 장애 아동은 자유롭게 활동하는 반면, 자신의 아이는 학습 보조용 기구 때문에 꼼짝없이 앉아 있어야만 한 모습을 본 부모는 결국 학대 의혹으로 경찰에 수사를 요청했다.

반면, 유치원 측은 발달장애 아동의 자세 교정을 위해 사용되는 학습 보조용 기구이고, 앞서 학부모로부터 사용 여부에 대한 동의도 받았다며 아동 학대 의혹에 대해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달 과천의 한 통합 어린이집에서 발달장애 아동 간의 공격성 행동이 발생(6월14일자 22면보도)해 피해 학부모와 가해 학부모, 어린이집 입장이 첨예하게 엇갈리고 있다. 발달장애를 겪는 한 아이가 같은반의 또 다른 발달장애 아이의 뺨을 때리는 공격성 행동이 발생한 것.

이 사실을 알게 된 피해 학부모는 이런 현상이 어린이집 안팎에서 이어진다는 이유로 어린이집에 재발방지와 가해 학부모의 사과를 요청했다. 하지만 해당 어린이집은 공격성 행동이 어린이집에서는 한 번 발생했고 이에 대해 충분히 피해 학부모에 설명했으며, 두 번째 공격성 행동은 어린이집 밖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무관하다는 입장이다.

피해 학부모는 가해 학부모가 발달장애 아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일이라며 사과를 미루면서 책임소재 등이 불명확해져 피해자만 생긴 상황이라고 울먹였다.

이처럼 발달장애 아동들과 학부모, 보육기관이 명확하지 않은 발달장애 교육 시스템으로 사고 및 돌발 상황에 대해 원만한 해결 방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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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발달장애 아동들의 돌발적인 행동에 대한 자세한 가이드라인이나 지침이 없다 보니 전문적인 교육을 받은 특수교사들도 상황마다 취해야 하는 적절한 판단 및 조치에 대해 골머리를 앓고 있는 실정이다. ┃표 참조

실제 의정부 유치원의 아동 학대 의혹의 경우에는 유치원 측에서 먼저 학부모에게 교육 과정과 학습 보조용 기구 사용 및 방식에 대해 충분히 설명했다면 발생하지 않았을 사건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설명이다.

또 과천의 어린이집도 전문 발달장애 아동 교육 기관으로 지정된 만큼 발생할 수 있는 발달장애 아동의 공격성 행동 발생에 대해 숙지하고 이에 맞는 예방 대책을 수립했어야 했다는 지적이다.

하지만 현재 교육부 및 지자체의 발달장애 아동에 대한 교육 지침은 사실상 마련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특수교사들의 연수에서 강사를 초빙해 강의하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발달장애 아동에서 발생할 수 있는 돌발 및 특수 상황에 대한 가이드라인은커녕 일반 아동에게 마련된 교육 방식 및 지침에 준해 대처하라는 수준에 불과하다.

게다가 이들에 대한 전문 보육시설도 턱없이 부족하다. 심지어 특수보육어린이집의 수(전국기준)는 2014년 1만1천225개에서 2015년 1만1천44개, 지난해 1만689개로 줄고 있다.

노석원 경기도 발달장애인지원센터장은 "발달장애 아동을 교육하는 현장에서 발생 되는 잦은 위험에 노출돼도 마땅한 지침 등이 없어 돌발 사고 등이 보육시설, 교사, 학부모들의 갈등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며 "사회복지와 법률적 부분이 통합돼 매뉴얼 연구가 이뤄져야 한다"고 말했다.

/황준성기자 yayajoon@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