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安山] 외국선적 원유수송선이 서해안에서 좌초하면서 기름을 유출, 어장피해 보상금 520억원이 지급됐으나 이중 480억여원이 피해 어민들에게 지급되지 않고 사라졌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인천시 영흥도,안산시 대부동 등 관련 어민들은 29일 안산시의회 노영호의원(44 대부동)을 통해 기름유출로 인한 당시 보상금 지불내역사본을 요청하는 정보공개청구서를 경기도에 냈다.

관련 주민들과 노의원에 따르면 지난 90년 2월15일 인도네시아선적인 퍼시픽시투호가 인천앞바다에서 좌초, 기름을 유출시켜 영흥·선재·덕적도 등의 어장에 큰 피해를 입혔다.

노의원은 “퍼시픽시투호는 기름유출사고가 나자 영국 보험회사인 P.A.I를 통해 피해조사를 벌인 뒤 후 옹진군 일대 피해어민 보상금으로 5백20억원을 정부로 송금했다”고 주장했다.

노의원은 또 “정부는 이 보상금을 경기도로 재송금했고, 도는 관련 어촌계에 24억여원을 보상금으로 지급하고 타마구(아스콘, 골탄 등) 등 기름제거작업 비용으로 39억여원을 지출했다”고 말했다.

노의원은 그러나 “지출하고 남은 돈 481억여원은 10년이 넘도록 어민들에게 돌려주지 않고 있어 의혹을 사고 있다”고 주자앴다.

이에 따라 피해 어민들과 노의원은 청구서에서 “경기도는 이러한 의혹을 없애기위해 기름유출로 인한 어장피해로 영국에서 받은 보상금 520억원의 불입 내역 및 지불내역 사본을 공개하라”고 요구했다.

한편 관련주민들은 “주민들 사이에 이러한 의혹이 일자 작년에 정부에서도 관련 주민들을 상대로 조사를 했다”고 주장했다.
/吳龍和기자·oyh@kyeongin.com
/金耀燮기자·kimyrim@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