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평군이 지방세 등 환급금의 전액 환급을 위해 지난 4월부터 연말까지 '지방세 등 미환급금 일제정리 기간'을 설정해 운영하고 있다.

20일 군에 따르면 환급은 국세외 등 조정통보, 이중 납부, 지방세 납부 후 감면, 자동차세 연납 후 이전과 폐차 과정에서 발생하며, 대상자는 지방세 및 세외수입 환급 대상자 2천76명이다.

군은 대상자에게 전액 환급을 위해 전체를 대상으로 안내문을 발송한 상태며, 환급 대상자 중 체납이 있는 경우 체납액을 우선 충당한 후 환급을 진행하고 있다. 대상자는 군청 세무과에 신청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

양평/오경택기자 0719o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