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 성남시는 시민들의 연서로 시장에게 시 조례의 제정 또는 개정·폐지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조례 제정 청구제’를 도립, 시행에 들어갔다.

이 제도는 20세이상 연서주민수의 서명을 받아 조례안을 단체장에게 제출할 수 있는 제도로 지난해 지방자치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돼 지난 2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성남시는 이에따라 20세이상의 주민총수 64만3천1백97명,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청구를 위해 연서하여야 할 20세이상의 주민수 1만1천명을 각각 공표했다.

시장은 연서주민수의 서명을 받아 제출된 조례안을 공표, 확인, 이의 신청접수, 심사를 거쳐 시의회 부의절차를 통해 확정하게 된다.

성남외에 의정부·용인·광명·양평등 경기도 일선 자치단체에서도 연서주민수 공표와 함께 시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