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산시는 음식점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음식점 위생등급제'를 시행한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위생등급 평가를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본인이 식약처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자율 선택해 신청하고 평가 받으면 된다.
신청업소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평가절차를 진행, 등급별 항목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신청한 위생등급을 지정 받을 수 있다.
음식점 위생등급제는 음식점 영업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지정 신청하면, 평가항목 및 기준에 따라 평가를 실시해 우수한 음식점에 대해 위생등급을 지정하는 제도다.
신청대상은 위생등급 평가를 희망하는 일반음식점 영업자로, 본인이 식약처 홈페이지(www.foodsafetykorea.go.kr) 또는 우편·방문을 통해 희망하는 위생등급(매우우수★★★, 우수★★, 좋음★)을 자율 선택해 신청하고 평가 받으면 된다.
신청업소는 식품안전관리인증원에서 음식점 위생상태 평가항목 기준에 따라 평가절차를 진행, 등급별 항목 취득점수가 85점 이상을 획득한 경우 신청한 위생등급을 지정 받을 수 있다.
또 신청인이 희망하는 위생등급 기준에 미달한 경우에는 등급을 보류할 수 있으며, 통보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생등급 재평가를 신청할 수 있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선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표지판 제작 배부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 자금인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홈페이지(www.osan.go.kr)를 참고하거나 오산시 농식품위생과(031-8036-7644)로 문의하면 된다.
위생등급 지정업소에 대해선 ▲2년간 출입·검사 면제 ▲위생등급표지판 제작 배부 ▲음식점 위생시설 개선 자금인 식품진흥기금 융자 등을 지원한다.
자세한 사항은 오산시 홈페이지(www.osan.go.kr)를 참고하거나 오산시 농식품위생과(031-8036-7644)로 문의하면 된다.
오산/신창윤기자 shincy21@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