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公 기준요금보다 5%↑
LNG 도매가 폭락에도 유지"
시민단체 인하·환원 요구 반발
업체 "절차 적법 수년간 적자"
연수구의 시민단체가 지역난방 사업자가 부당하게 요금을 책정했다며 요금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을 진행키로 했다.
연수구지역난방열요금대책위원회는 20일 "연수구의 지역난방 사업자들은 수년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기준요금보다 5% 더 높은 요금을 받는 등 부당이득을 챙겼다"고 주장했다.
인천 연수구 송도국제도시 등에 열에너지를 공급하는 인천종합에너지는 2013년 7월부터 2015년 8월까지 한국지역난방공사 요금인 83.5 mcal/원 보다 5% 높은 1mcal당 87.6원의 요금을 받았다.
연료가 되는 LNG의 도매가격이 2014년 하반기부터 큰 폭으로 하락했지만 1년 이상 요금 인하가 이뤄지지 않았다. 이후에도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비싼 요금을 받고 있다.
이를 두고 대책위는 "연료비를 5% 높게 받은 것만으로도 14억원 이상의 부당이득을 인천종합에너지가 챙겼다"며 "부당이득을 환원하고 안양과 안산, 하남 등 타 시도보다 높은 요금을 인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향후 지역난방을 사용하는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와 합동으로 지역난방 요금 인하를 위한 서명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지역난방 사업자는 적법하게 이뤄진 일이며, 적자를 감수해가면서 요금을 책정한 것이라며 맞섰다. 지역난방 요금 변경을 위해서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관련 부처에 신고해야만 가능하고, 요금 변경 때마다 이러한 절차를 거쳤다는 것이다.
이어 그동안 물가 상승을 줄이기 위해 적자를 감수하면서도 요금 인상을 하지 못한 경우도 많다고 했다.
인천종합에너지 관계자는 "한국지역난방공사보다 요금이 높은 것은 맞지만, 투자비 등을 감안하면 현재 요금 수준이 절대 높은 것이 아니다"라며 "지난해 흑자 전환하기 전까지는 수년간 적자에 허덕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주민들은 현재 요금이 높다고 주장하지만, 원가를 생각하면 현재보다 요금이 더 높아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정운기자 jw33@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