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정해양국장 류인권
류인권 경기도 농정해양국장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이나 우박, 가뭄, 폭염 등 불가항력적인 자연재해로부터 인적·물적 손해를 농가가 사전에 대비하여 농가의 경영불안을 해소하고, 소득 및 경영안정을 유지시켜 주는 중요한 장치다.

지난해 경기도는 농작물재해보험에 5천571농가 9천13ha가 가입했고, 가뭄이 심한 올해에는 6월 15일 현재 5천187농가 8천542ha 가입되었으며, 특히 가뭄이 시작된 전월에 비해서는 75% 증가하였다.

최근 경기도는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거의 없다 보니 보험가입의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제는 달라졌다. 하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최악의 가뭄상황이다 보니 타들어가는 농심을 위로하고 피해농가의 위기극복과 경영안정을 걱정해야 할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농업인들은 경기도와 중앙정부, 농협이 농업인들을 위해 시행하는 각종 정책보험을 적절히 활용하면 단순 구호 측면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저렴한 비용으로 재해시 실질적인 피해보상을 받는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영농 형태나 품목에 맞는 맞춤형 농업재해 보험에 반드시 가입해둘 필요가 있다.

이런 가운데 경기도는 가뭄으로 파종지연 작물에 대한 보험 판매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 건의했고, 벼, 옥수수 등 일부 작물에 대하여는 보험가입기간 연장 성과를 거두었다.

이에 벼 재해보험 가입기간을 6월말까지 연장하고 콩은 7월말, 일소현상 등 폭염피해를 보장하는 과수 재해보험은 7월 7일까지 이므로 농가의 조기 가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또한 금년 11월까지 수박, 참외, 딸기, 토마토, 상추 등 시설작물과 표고, 느타리 버섯, 마늘, 양파, 자두, 포도, 인삼 등 품목별로 가입기간이 남아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가까운 지역농협과 품목농협에서 가입할 수 있으며, 벼는 ha당 평균 3만원 내외의 보험료를 내고 태풍, 우박, 집중호우 등 자연재해와 조수해, 화재뿐 아니라 실제로 피해 빈도가 높은 병해충 피해까지도 보장받을 수 있다.

또한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료의 절반을 정부에서 부담해주고 나머지도 상당부분을 경기도와 시·군, 농협이 지원해 농업인 1인당 실제 보험료 부담률은 20%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특징이다.

자연재해는 예고없이 발생하며, 모든 것을 앗아갈 수 있다. 농작물재해보험은 미래에 대한 투자이며 영농활동을 보장하는 든든한 사회안전망이라는 인식을 갖고 반드시 재해보험에 가입해 주기를 바란다. 또한 경기도에서는 농가가 안심하고 농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류인권 경기도 농정해양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