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州】자동차운전학원이 운전면허증을 엉뚱한 사람에게 교부하고 금융기관은 신원 확인을 소홀히 해 피해자가 사기죄로 경찰에 고발됐는데도 책임을 미뤄 물의를 빚고 있다.
광주읍 회덕리 박모씨(21)는 지난해 9월 광주읍 장지리 광주자동차운전학원에서 운전시험에 합격, 신규 면허증을 발급 받기위해 학원을 찾았으나 자신이 아닌 타인이 찾아간 것을 알았다.
이 사실을 인정한 학원측은 곳바로 분실신고를 하고 재발급해줬으나 박씨의 운전면허증을 찾아간 사람은 1개월후인 10월 29일 서울외환은행 고덕동 지점에서 박씨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다. 그는 이어 대학생들을 상대로 인터넷에 디스켓 판매 모집한다는 구실로 홈페이지를 개설, 학생 7명이 입금한 160만원을 가로챈 뒤 자취를 감췄다.
이같은 사실은 물품대금을 입금했는데도 4개월이 지나도록 물품이 도착하지 않자 피해자들이 통장명의자인 박씨를 사기혐의로 경찰에 고발해 알려지게 됐다.
학원측은 “점심시간에 담당직원이 밥먹으로 간 사이 다른 직원이 확인을 하지 않고 면허증을 내준것 같다”고 해명할 뿐 책임을 회피하고 있다. 또 통장을 개설해준 은행관계자도 신분증을 확인하고 통장을 개설했다며 발뺌하고 있다.
박씨는 “학원과 은행측이 규정을 무시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했는데도 책임지지 않으려 한다”며 물적 형사적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李康範기자·lkb@kyeongin.com
개인신분증 확인소흘 피해속출
입력 2000-03-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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