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포공항 인근 주민들의 항공기 소음피해 집단소송이 또다시 제기돼 소음공해를 둘러싼 논쟁이 가열되고 있다.

참여연대·환경운동연합·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은 부천시 고강동, 김포시 고촌면, 서울시 신월동 등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 48명에 대한 1차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정부와 한국공항관리공단을 상대로 낸데 이어 14일 김포시 피해지역주민 67명에 대한 추가소송을 냈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는 지난해 7월부터 실시한 해당지역 주민 설문조사 및 피해실태 조사결과 정부와 공항관리공단이 공항 시설관리를 소홀히한 점과 소음발생을 방지할 주의의무를 위반하는 등 과실을 저질렀다고 주장했다.

시민단체는 2차 소송에 앞서 지난 1월말 공항주변 주민들이 주거권과 환경권을 침해당했다며 주민 1인당 500만원씩 모두 2억4천만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냈다.

이에 따라 항공기 소음피해 보상을 요구하는 주민은 모두 115명으로 늘어났다.

그동안 이들 항공기 소음피해지역 주민들은 ▲만성불안과 정신적 피해 ▲난청·이명 증상과 만성피로, 무기력증 ▲소음으로 인한 수면방해와 만성 불면증 ▲전화통화와 TV·라디오 청취방해 ▲가옥손상 등 구체적인 피해사실을 제시하며 정부차원의 대책마련을 호소해 왔다.

참여연대측은 외국의 경우 공항주변에 대해서는 계획적인 토지이용계획을 수립, 대책을 마련해 놓고 있으나 김포공항 제2활주로(87년 4월 개통) 건설 당시 정부가 주의의무를 소홀히해 지역주민들의 고통을 가중시켜왔다고 지적했다

또 적정숫자 이상의 항공기 이착륙을 제한해야할 관리의무가 있음에도 89년부터 99년까지 10년간 비행기 이착륙횟수는 2배가량 증가, 오전 6시부터 밤 11시까지 평균 1.6분당 1편씩 항공기 운항이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참여연대 박원석 시민권리부장은 “일반인들의 생각보다 이들 피해지역 주민들의 고통은 상상외로 크다”며 “소송을 통해 피해주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정신적 손해배상을 이끌어내고 정부가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때까지 공동대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富川=李海德기자·dukelee@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