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龍仁] 아파트 사업시행자들로 컨소시엄을 구성, 지정한 민간택지개발지구인 상현취락지구가 특정 사업시행자의 컨소시엄 일탈과 독자적인 사업승인 추진으로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이 업체는 시설분담금을 내지 않는 등 컨소시엄사간 체결한 합의각서를 무시한채 시에 사업승인을 요구하고 있어 시설비를 투자한 나머지 업체들이 반발하고 있다.
18일 시에 따르면 수지읍 상현리일대 토지매입을 둘러싸고 아파트사업 시행사간 잡음과 마찰이 잇따라 지난 97년 (주)일레븐건설·(주)남우건설·(주)이원공영·(주)동일·(주)동일종합건설등 5개사를 한데로 묶어 이 일대 26만7천641㎡를 상현민간취락지구로 지정하고 도로·학교·공용청사등 기반시설 분담을 전제로 개별사업승인을 내주는 방식의 계획적인 개발을 유도했다.
이들 5개사는 지난 97년 5월9일 상현지구개발위원회(이하·상현회)를 구성,기반시설설치에 필요한 각 업체간 공공용지 무상제공 및 시설투자비 납부 등에 대한 합의각서와 자체규약을 체결했다.
(주)동일종합건설은 그러나 공공용지 제공은 물론 합의각서 제9조에 명시된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보상액 1백27억8천3백만원의 시설투자분담비 납부를 거부하며 914세대의 사업승인 허가만을 종용하고 있다.
기존 4개 업체들은 토지지분별로 15억원에서 120여원씩의 시설비를 투자하고 2천862세대 사업승인과 분양승인을 마친뒤 공사에 들어갔다.
기존업체들은 “동일종합건설의 합의각서 불이행으로 나머지 업체들이 시설비를 대체투자해 출혈이 엄청난데다 사업지연에 따른 피해가 크다”고 말했다.
동일건설측은 “당초 국도 43호선에서 직접 진입이 가능한 사업부지를 확보하는 탓에 타업체들보다 상대적으로 토지매입비 지출이 커 단순 면적 비교로 합의한 토지교환 방식에 이의를 제기, 추후별도 협의키로 구두약속했다”며 “상현회에서 주장하는 사업지연 피해보상액은 인정할수 없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합의각서 이행사항에 대해 상현회와 사전협의를 거치도록 수차례 동일건설측에 통보했으나 별다른 성과를 거두지 못한게 사실이다”며 “타 업체와의 형평성을 고려해 사업승인을 신중히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鄭燦晟기자·hl2kv@kyeongin.com
/金星圭기자·seongkyu@kyeongin.com
동일건설 사업승인압력 시비일어
입력 2000-03-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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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3-20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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