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 같은 소식은 다음날 곧바로 안양 관가에 급속도로 전파되며 우려와 기대감이 동시에 표출되고 있다.
우려를 나타내는 사람들은 필지 용도가 자동차 정류장으로 되어 있다 보니 투자 대비 사업성이 턱없이 부족할 것으로 판단하고 있다. 기대감은 안양시의 대표적인 미관저해 지역이 LH의 토지 매각으로 새롭게 탄생할 수도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려와 기대감 모두 시를 힘들게 할 수도 있는 상황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낙찰을 받은 건설사는 토지에 대한 사업성을 높이려면 토지 용도 변경에 따른 용적률 상향을 노려야 하기 때문인데 이에 대한 열쇠(?)는 안양시가 쥐고 있다.
안양시가 이른 시일 안에 미관저해 지역을 탈바꿈시키려고 지구단위변경 등 관련 행정절차를 서두를 경우 자칫 특혜성 논란에 휩싸일 수도 있다. 그렇다고 마냥 지구단위변경을 늦추자니 해당 업체가 제기할 소송을 염두에 두지 않을 수도 없는 상황이다.
시의회 역시 지난 23일 열린 '제231회 안양시의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이하 예특위)'에서 위와 같은 문제점을 제기했다.
예특위원들은 "낙찰받은 건설사가 개발을 하려면 시의 지구단위계획 변경이 필수적인데 무턱대고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면 안 된다"고 요구하며 시의 행보에 신중할 것을 당부했다.
이 토지는 1기 신도시 도심 내 마지막 남은 대규모 토지로 지난 20여년간 나대지로 방치되어 있었다. 그래서 언젠가는 개발행위가 이루어져야 하는 것 또한 사실이다. 개발과 보존은 언제나 양날의 검으로 작용했다. 비록 시가 지금 진퇴양난에 빠졌지만 공공을 앞세운 행정절차를 진행한다면 이 같은 걱정은 모두 기우에 그칠 것으로 예상한다.
/김종찬 지역사회부(안양) 차장 chani@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