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사망)의 장녀 섬나(50)씨가 45억 원의 계열사 자금을 빼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26일 특정 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배임) 혐의로 유씨를 구속 기소했다. 유씨는 2011년 6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디자인 컨설팅과 자문료 명목으로 세월호 계열사 자금 45억 9천 만원을 가로챈 혐의다.
검찰은 유씨의 총 범죄 액수를 475억 4천만 원으로 산정했지만 일단 45억 9천만 원의 배임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했다. 검찰은 프랑스에 체류 중인 유씨를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한국으로 송환했는데, 관련 조약은 당시 체포영장에 적시된 혐의에 대해서만 기소하도록 했다.
검찰은 유 전 회장의 사진을 계열사에 비싸게 사도록 해 67억 6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는 프랑스 당국의 동의를 얻어 추가 기소할 예정이다. 또 추가 수사를 통해 드러난 43억 원의 횡령에 대해서도 프랑스 당국을 상대로 동의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검찰은 이밖에 유씨가 해외 도피 중인 동생 혁기(45)씨 등과 짜고 계열사 자금 227억 4천만 원을 뜯어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혁기씨가 검거되는 대로 사실관계를 파악해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프랑스의 동의를 받는 즉시 추가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를 하고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하겠다"며 "유혁기의 신병을 확보하는 즉시 추가 조사를 진행해 세월호 선사 비리에 대한 의혹을 모두 해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
'45억원 배임' 재판 넘겨진 유섬나, 100억대 추가기소 작업
'영장외 혐의' 佛 동의 거쳐야
검찰, 동생과 공모범죄 조사도
입력 2017-06-26 23:04
수정 2017-07-10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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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6-2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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