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10년 넘게 갈등과 '주도권 쟁탈전'
이번 4R엔 국민이 양 기능싸움 심판 예상
오로지 국민보호 위한 지휘권 선택받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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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환기 사회부장
네 번째 싸움이 시작되고 있다. 검찰과 경찰 간 수사권조정을 위한 대전이다. 수사권조정은 검·경 간 수사를 지휘하도록 명시한 형사소송법을 둘러싼 논란이다. 그간 전적은 3대 0. 일방적인 검찰의 승리로 끝났다.

세 차례의 싸움을 거치면서 경찰의 인권탄압 오명 사례도 드러났고 비대 권력을 가진 검찰의 적나라한 문제점도 공론화됐었다.

10년 넘게 검·경간 갈등과 주도권쟁탈전으로 이어져 온 탓에 신선도가 떨어진 느낌도 든다. 새 정부가 출범할 때마다 검찰 개혁을 목표로 수사권 조정 문제가 반복해 제기됐으나 결론이 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첫 번째 싸움은 김대중 정부 출범때 민생치안 관련 일부 범죄에 한해 경찰에 수사권이관을 공약했고 학계·정치권에서 논의가 있었지만, 법무부 반대로 공론화되지 못했다.

두 번째 싸움은 참여정부 시절인 2004년. 검찰개혁 의지가 높았던 노무현 전 대통령의 지원 속에 '수사권 조정협의체'와 '수사권 조정 자문위원회'가 꾸려졌지만, 역시 검찰의 기득권을 넘지 못했다.

세 번째는 이명박 정부 시절인 지난 2011년 형사소송법 개정 전후로 전개됐다. 개정된 형소법은 경찰의 수사 개시진행권을 인정하면서 경찰 수사에 대한 검찰의 지휘 역시 규정했다.

곧 전개될 네 번째 싸움은 양상이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과거처럼 검경 간 논쟁이 아니라 국민이 양 기능 간 싸움에 직접 심판을 볼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 장관 인선과정에서도 대통령은 "검찰이 무소불위 권력이 되지 않도록 민주적 통제가 필요하다"고 주창하고 있다.

혹자는 법무부 장관 인선지연으로 검찰 측 창구가 없어 협상 추진을 못 하고 있지만, 일방적 경찰승리로 사실상 끝난 게임일 수 있다고 지적한다.

종합해 보면 현재 점수는 경찰이 다소 유리해 보인다. 그래서인지 경찰은 말을 아끼고 있다. 경찰에게 최고의 유리한 절기(?)를 맞아 자칫 분위기를 저해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황운하 경찰청 수사구조개혁단장은 "비록 검찰 개혁이 화두이긴 하나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가 몹시 미흡하고, 경찰 또한 개혁 대상임을 잘 인식하고 있다"고 피력했다.

이미 3차례 싸움을 통해 상대 전략과 무기는 모두 노출된 상황이다. 양 기능 간 상호 책잡히지 않으려는 집안 단속도 눈에 띈다.

검찰도 할 말이 있다. 수사권을 경찰에게 주면 문제가 단번에 해결될까? 11만명의 경력과 정보, 대테러, 외사, 경비 등 준군사조직을 가진 경찰의 권한 집중과 남용은 어떻게 통제할 것인가에 대한 대안을 요구한다.

실무에서 벌어지는 경찰의 실수, 권한남용, 적법절차 위반이 자칫 여우를 피하려다 호랑이 만나는 격이 돼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수원지검의 한 검사는 "헌법상 수사권은 검찰에 있다. 헌법 제12조와 제16조 검사의 신청에 의한 법관의 영장발부절차를 개정하는 헌법개정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한다.

또 다른 법조인은 "수사권조정은 검사의 사법적 지휘·통제를 전제로 경찰수사 자율성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이뤄져야 하며, 경찰의 편의나 권한확대를 위한 논리가 마치 국민을 위한 것처럼 가장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소야대 국회도 변수다. 수사권 조정은 법률을 개정해야 한다. 야당은 "인권을 내세워 검경을 통제하는 건 초법적 발상"이라며 반대견해를 표명하고 있다. 그러나 결론을 내야 할 시기가 다가왔다. 검경은 오로지 범죄로부터 국민과 사회를 방위하고 다음 세대가 더 올바른 삶을 영위토록 하기 위한 수사지휘 권한을 선택받아야 한다.

/김환기 사회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