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고용 위해선 우리 실정 맞는
학습·근로 병행교육 발전시키고
정규직과 비정규직간의
'이원화 구조' 줄이는 노력 필요
고용 늘리려면 비정규직엔 '안정'
정규직에 고용·해고 '유연화'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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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
문재인 정부는 출범 첫날 행정명령 1호로 대통령이 위원장인 '일자리위원회' 설립을 지시했다. 기획재정부는 일자리 창출을 2018년도 모든 부처 세출예산 편성의 기본방향으로 삼을 것을 요구했다.

이와 같이 고용을 가장 중요한 국가적 과제로 설정한 문 대통령의 국정철학을 필자는 전폭적으로 지지한다. 그 이유는 대량실업은 최근 대내외적 위기상황 하에서 가장 우려되는 사회경제적 문제이며 고용증대가 지속적 경제성장과 형평한 소득분배의 연결고리라고 필자는 믿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필자는 문재인 정부의 고용증대 정책방향(안)은 반대한다. 그 이유는 자유시장경제 체제 하에서 고용창출의 주체는 정부가 아니라 기업이며, 고용은 정부예산에 의해서가 아니라 기업의 설비투자로 경제성장에 의해 창출되는 것인데,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이에 역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행정부가 계획 추진하고 있는 고용증대 정책의 세부계획을 살펴보면,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 전환을 시동으로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를 만들고, 노동시간을 단축하여 일자리를 늘리고, 올해 6천470원인 최저임금 시급을 2020년까지 1만원으로 인상(2018년 최저임금부터 연평균 15.7%씩, 3년간 총 54.5%를 인상)하며, 중소기업과 사회적 기업을 적극 지원한다는 것이다. 한마디로 말하면, 정부주도로 고용증대를 도모하고 저소득계층의 소득증대로 소득분배구조 개선과 경기부양을 추구하겠다는 것이다. 즉 '고용없는 성장'의 당면과제를 거꾸로 '성장없는 고용'으로 해결하겠다는 것이다.

상기한 문재인 정부의 고용정책은 기업의 투자를 더욱 저상시켜 성장잠재력을 더욱 더 갉아먹어 결국 고용마저 퇴조할 것으로 예견된다. 특히, 상기한 법정 최저임금 인상으로 인하여 중소기업의 연간 인건비 부담이 무려 81조5천억원으로 폭증하고 고용은 오히려 약 4.5% 감소할 것이다. 나아가 2020년부터는 한국의 최저임금 수준이 일본과 대다수 OECD 국가의 그것보다 높아져 한국상품의 수출경쟁력이 추락할 것이다.

현재, EU의 평균 고용률은 69%로 한국(65.3%)보다 높은 수준인데, 그 비결은 무엇일까? 그것은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직업교육훈련, 견습제도인데 상술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EU는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은 고용정책과 사회정책을 연계하여 저(低)성장기에 고용주와 구직자의 경제적 부담을 경감함과 동시에 구직자가 빨리 노동시장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독려한다. 또한 유럽연합고용서비스(EURES: EURopean Employment Services)와 같은 일자리 제공서비스를 강화하여 구직자에게 관련 정보를 빠르게 제공하고 구직자와 고용주(기업)의 미스매치를 최소화하고 있다.

둘째, EU는 취약계층의 고용률 제고를 위해 직업교육훈련에 집중하고 있다. 청년의 경우 견습제도와 함께 직업교육훈련을 병행하고 있다. 사실, 견습제도는 단기적으로 고용주의 입장에서 교육받을 근로자의 이직 가능성으로 인해 투자를 어렵게 한다. 그러나 장기적인 차원에서 고용주에게 이익이 될 수 있다. 특히 독일의 '이원화 교육'은 노동시장의 요구에 부합하는 지식 및 기술을 습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청년이 노동시장에 진입하기 직전에 근로를 경험할 수 있게 한다.

따라서 한국의 사정에 맞는 학습·근로 병행교육을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여기서 유의할 것은 '이원화 교육'이 발달한 국가일수록 청년고용률이 높고, 청년실업률이 낮다는 점이다. 특히 독일의 경우 '이원화 교육' 종료 이후 3년 이내에 실업상태에 놓이는 청년이 10%에 불과하다.

또한, 청년고용과 관련하여 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이원화 구조'를 축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여기서 유의해야 할 것은 임시직에서 정규직으로 이행이 어려운 노동시장의 '이원화'가 높은 청년실업률의 원인이라는 점이다. 사실, 국내 청년층 고용이 임시직에 편중되고, 처우가 열악하다는 점은 그만큼 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높고, 임시직(비정규직)에 대한 보호수준이 낮다는 점을 의미한다. 이러한 상황에서 청년고용의 확대를 위해서는 비(非)정규직의 직장 안정성을 강화하고 정규직의 고용 및 해고를 유연하게 제도화해야 한다. 그러나 문재인 행정부는 노동시장의 '유연화' 대신에 비정규직의 정규직으로의 '일방적 전환' 및 '일원화'를 강행하고 있다. 이것은 법정 최저임금의 인상과 함께 향후 엄청난 '사회적 비용'을 야기할 것이다.

/임양택 한양대 경제금융대학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