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해결 청탁과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금용 인천시의회 의원에 대해 검찰이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결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6~7월 인천 남구 용현동의 한 상가건물 건축주 A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용현동 땅이 수인선 철도주변 완충녹지로 지정돼 새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자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에게 녹지를 해제해 달라고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해당 민원 해결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정상 절차였고, 3천만원은 민원과 상관없이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가 갚은 돈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7월 18일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검사·김형근)는 27일 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의원에 대한 결심에서 징역 5년에 벌금 6천만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5년 6~7월 인천 남구 용현동의 한 상가건물 건축주 A씨로부터 3천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자신의 용현동 땅이 수인선 철도주변 완충녹지로 지정돼 새 건물을 지을 수 없게 되자 당시 시의회 건설교통위원장이었던 김 의원에게 녹지를 해제해 달라고 청탁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재판에서 "해당 민원 해결은 도시계획위원회를 통과한 정상 절차였고, 3천만원은 민원과 상관없이 차용증을 쓰고 빌렸다가 갚은 돈이다"며 혐의를 부인했다. 김 의원에 대한 선고는 7월 18일 인천지법 410호 법정에서 열린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