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과 2013년도 연거푸 발생한 불산 누출사고는 산업재해로 끝나지 않고 지역 주민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우리 사회에 각인시켰다. 특히 2013년도에 발생한 한 기업의 불산 누출사고는 신도시 주거지 인근에 사업장이 밀집해 있어 지역주민의 관심이 이례적으로 고조되기도 했다.
이런 사고를 계기로 기존 법을 개정한 '화학물질관리법'이 2015년 시행됐다. 경기도는 2013년 전국 지자체 가운데 최초로 경기도 화학물질관리 조례를 제정했다. 유해화학물질 관련된 법규는 있었지만 유해 화학물질 관리와 사고예방, 대응체계 등 세부지침을 명문화한 조례는 처음이었다.
또한 2015년에는 전국 최초로 '화학물질 지역협의회'를 구성했다. 연간 5천t 이상 유독물질을 제조 또는 사용하는 사업장의 부지경계로부터 반경 1㎞이내에 상시 거주하는 사람이 2만명 이상일 경우 관할 시장이 협의회 구성을 요청할 수 있다.
경기도에는 화성시 삼성전자(주) 화성사업장, 이천시 SK하이닉스(주) 등 2개소에 지역협의회가 있다.
2015년 11월에 구성된 이들 지역협의회는 지역주민 보호방안, 대피시설, 취약계층별 소산 방법 등을 제안하며 지역주민과 소통하고 있다. 또, 투명한 사업장 정보 공개를 통해 지역주민의 안전을 위해 지속해서 노력하고 있으며 여수산단을 방문해 화학물질 취급시설 관리실태를 벤치마킹하기도 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2015년 36건이던 화학사고 발생 건수는 2016년 18건으로 절반이 감소했다. 유형별로는 시설관리 미흡으로 인한 사고가 20건에서 7건으로 가장 많이 줄었고 운송차량 사고가 5건에서 2건, 작업자 부주의가 11건에서 9건으로 줄었다. 인명피해 역시 사망자는 2015년 2명에서 2016년 0명, 부상자는 2015년 34명에서 2016년 14명으로 감소했다.
화학물질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방이다. 따라서 화학사고 예방과 대응을 위해서는 상시적인 민관 협력체계가 필요하다. 또한, 사고 발생 시 피해의 일차적인 주체인 지역사회의 참여가 중요하다. 지역주민의 관심과 참여는 화학물질 취급사업장에 대한 평상시 안전관리를 독려할 뿐만 아니라 사고 발생 시 원활한 대응의 원동력이 된다.
화학물질 누출로 인한 주민에 미치는 영향과 관심의 정도는 지역 상황별로 다르지만, 위해관리계획의 조정, 지역 주민 고지, 훈련 등 화학사고 관련 피해 예방을 위한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지역대비체계 구축계획 수립이 필요하다.
경기도에서는 화학사고 발생시 유관기관으로 구성된 신속한 대응체제를 구축하고 있다. 화학물질 취급자는 사고가 발생하면 바로 관할 시군, 경기도, 소방관서 등에 신고하여야 하며, 최초 접수한 기관에서는 환경부(환경청, 화학물질안전원), 경찰관서, 고용노동관서 등 유관기관에 즉시 전파한다. 이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참여자는 사업자다. 아무리 공공 부문에서 지원정책을 시행해도 사업주가 참여하지 않으면 실효성이 떨어지기 때문이다.
경기도는 앞으로 화성·이천지역 화학물질지역협의회 구성·운영 노하우를 바탕으로 도내 각 시군별로 지역협의회가 구성·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이다. 경기도 화학물질지역협의회 사례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사업주와 주민의 관심과 참여가 제고되어 화학사고 없는 안전한 대한민국이 되기를 기대해 본다.
/박성남 경기도 환경안전관리과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