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교통공사가 국세청과의 890억원대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패소했다.

인천지법 제1행정부(부장판사·임민성)는 29일 인천교통공사가 국세청(남인천세무서)을 상대로 낸 '법인세 등 부과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

국세청은 인천교통공사가 2012년 8월 인천터미널을 인천시 소유로 이관하는 과정에서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자산(인천터미널)을 양도해 조세를 회피했다"며 법인세 등 890억여원의 세금을 2015년 교통공사에 부과했다.

국세청은 8천600억원의 가치가 있는 인천터미널을 인천교통공사가 세금을 회피하기 위해 일부러 5천600억원 규모로 낮춰 인천시로 소유권을 넘겼다고 보고 있다.

때문에 교통공사에 890억원 규모의 세금을 과세한 건 문제가 없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또 이런 행위가 사회 통념상 상 관행에 어긋나는 비정상적인 거래로, 경제적 합리성이 없다고 주장했다.

인천교통공사는 인천터미널의 평가액을 5천600억원으로 산정해 인천시로 소유권을 넘긴 건 문제가 없고, 당시 심각한 재정난을 겪던 인천시와 특수관계에 있는 만큼 합리성이 결여된 거래가 아니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인천교통공사의 입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인천교통공사는 소송에 앞서 조세심판원에도 국세청의 법인세 부과가 부당하다며 행정심판을 청구했지만, '기각' 결정됐다.

인천교통공사 관계자는 "소송에서 우리의 입장이 반영되지 않아 안타깝다"며 "항소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다.

/이현준·김민재기자 upl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