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澤] 평택시청 사무실 및 주차공간 부족으로 직원들과 민원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어 시청옆 테니장을 부속청사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4일 시와 시민들에 따르면 지난 92년 청사 개청시 공무원의 체력단련과 건강증진을 위한 후생복지 대책으로 청사옆 3천850㎡에 사업비 1억2천여만원을 들여 6코트 규모의 테니스장을 설치했다.
시는 직장체육시설을 개방, 테니스 인구의 저변을 넓히고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지난 97년에는 시립테니스장 관리운영조례를 제정, 매년 테니스 협회에 위탁관리하고 있다.
그러나 시청사는 시민 방문이 매년 크게 증가하는데다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잇따른 부서신설 등으로 사무실및 주차 공간이 비좁아 불편을 겪고 있다.
시는 이같은 불편을 덜기 위해 지난 98년 500여만원, 99년 2천여만원을 들여 공간 확보를 위한 부서이동과 청사보수를 추진했지만 미봉책에 그쳐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 때문에 시청사의 공간부족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테니스장 부지 활용이 절실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민들도 시가 테니스장를 합정동 공설운동장 지구로 옮기고 이곳에 건물 신축과 민원 주차장을 확보, 부속 청사로 활용하기 위해 적극 나서야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특히 새로 신설될 건축시설팀과 수도사업소 등 외청 2개과, 지하에 위치한 농축산과 등 4개과 직원들의 근무여건 향상과 늘어나는 행정수요에 대비하기 위해서도 부속청사 마련을 서둘러야 한다는 지적이다.
시민 이모씨(55·비전동)는 “1천여평의 건물 신축과 차량 150여대 동시 주차가 가능한 테니스장 부지는 공공성을 위한 목적으로 활용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李漢重기자·kilhj@kyeongin.com
/金鍾浩기자·kikjh@kyeongin.com.
평택시청옆 테니스장부지 활용해야
입력 2000-04-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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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4-25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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