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것이 알고싶다'에서 한 남자가 연루된, 두개의 사건과 관련한 의혹을 파헤친다.
지난 2004년 5월 7일, 김인숙 씨는 서울 소재 호텔에서 투숙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행방은 묘연하다.
한 남성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이후 그녀가 나오는 모습은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
당시 임신 5개월 차였던 그녀는 예정대로라면 그날 저녁 중국행 비행기를 타고 떠났어야 했지만 그녀가 중국으로 가져가려던 짐은 공항이 아닌 하남의 한 물류창고에서 발견됐다.
김인숙 씨가 실종된 지 43일 만에, 유력 용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용의자는 인숙 씨와 연인관계이자 함께 중국으로 떠날 약속을 했던 남씨. 피해자를 목 졸라 죽였으며,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수사에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용의자는 시신 유기 장소를 번복해 경찰을 혼란에 빠뜨렸다. 급기야 남씨는 본인의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남씨는 풀려났다. 검찰은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제작진은 실종자 언니로부터 묘한 이야기를 들었다. 실종 초기, 남씨는 인숙 씨가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잘 도착했다며 언니를 안심시켰다.
남씨 말처럼 김인숙 씨 실종 한 달째쯤 가족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본인을 중국 중개인으로 소개하며, 김인숙 씨가 중국에 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김인숙 씨의 출·입국 기록이나 의료 기록 등 이른바 생활반응은 확인된 바 없다.
김인숙 씨 실종사건 관련 재판에서 용의자는 사기죄만 인정되어 적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제작진은 취재 도중 남씨가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남씨가 운전한 차량 뒷 자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갑작스레 사망했다는 것.
재판 기록에 따르면 남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의 경추가 부러졌지만, 그대로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피해자는 다름 아닌 남씨의 의붓어머니. 재산 상속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이었지만 남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한편, 남씨의 근황을 수소문하던 도중, 그는 뜻밖에 제작진과 만나도 좋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 날의 일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1일 오후 11시 5분에 방송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
지난 2004년 5월 7일, 김인숙 씨는 서울 소재 호텔에서 투숙했다. 그날 이후 그녀의 행방은 묘연하다.
한 남성과 함께 호텔로 들어가는 모습이 목격됐지만, 이후 그녀가 나오는 모습은 누구도 보지 못했던 것.
당시 임신 5개월 차였던 그녀는 예정대로라면 그날 저녁 중국행 비행기를 타고 떠났어야 했지만 그녀가 중국으로 가져가려던 짐은 공항이 아닌 하남의 한 물류창고에서 발견됐다.
김인숙 씨가 실종된 지 43일 만에, 유력 용의자가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 용의자는 인숙 씨와 연인관계이자 함께 중국으로 떠날 약속을 했던 남씨. 피해자를 목 졸라 죽였으며, 시신을 유기했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계속되는 수사에도 시신은 발견되지 않았고, 용의자는 시신 유기 장소를 번복해 경찰을 혼란에 빠뜨렸다. 급기야 남씨는 본인의 진술을 전면 부인했다. 그리고 남씨는 풀려났다. 검찰은 구체적 물증을 확보하지 못했고, 수사는 미궁에 빠졌다.
제작진은 실종자 언니로부터 묘한 이야기를 들었다. 실종 초기, 남씨는 인숙 씨가 브로커를 통해 중국에 잘 도착했다며 언니를 안심시켰다.
남씨 말처럼 김인숙 씨 실종 한 달째쯤 가족에게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다. 수화기 너머의 남자는 본인을 중국 중개인으로 소개하며, 김인숙 씨가 중국에 잘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 이후 13년이 지난 지금까지 김인숙 씨의 출·입국 기록이나 의료 기록 등 이른바 생활반응은 확인된 바 없다.
김인숙 씨 실종사건 관련 재판에서 용의자는 사기죄만 인정되어 적은 형량을 선고 받았다.
제작진은 취재 도중 남씨가 또 다른 사건에 연루된 적 있다는 얘기를 들었다. 남씨가 운전한 차량 뒷 자석에 앉아있던 피해자가 갑작스레 사망했다는 것.
재판 기록에 따르면 남씨는 고속도로를 달리던 중 급브레이크를 밟아 피해자의 경추가 부러졌지만, 그대로 방치해 죽게 한 혐의를 받았다. 사건 피해자는 다름 아닌 남씨의 의붓어머니. 재산 상속문제로 갈등을 빚던 중이었지만 남씨는 무죄 판결을 받고 풀려났다.
한편, 남씨의 근황을 수소문하던 도중, 그는 뜻밖에 제작진과 만나도 좋다는 의사를 밝혀왔다. 그는 차분하고 담담하게 그 날의 일들을 그려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이 알고싶다'는 1일 오후 11시 5분에 방송한다.
/양형종 기자 yang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