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양시 석수동 안양예술공원 끝자락 삼성산·관악산 기슭에 위치한 서울대 '관악수목원'은 지난 1967년 교육과 연구의 목적으로 국내 최초로 조성된 학술림으로 약 1천554ha의 면적에 1천700여 종, 10만 그루에 이르는 수목이 조성된 지역이다. 관악수목원은 학술적인 목적과 식생 보호를 위해 조성 이후 40여년간 일반인의 접근을 엄격히 제한하면서 '비밀의 화원'으로 알려져 관악수목원 개방요구가 끊임없이 제기되어 왔고 지난 2005년 10월부터는 탐방을 목적으로 일반인들에게 부분 개방하고 있다.
필자는 2013년 7월 시정질문을 통하여 부분적으로 개방하여 운영하는 수목원을 전면 개방하여 시민들의 품으로 돌려주자는 제언을 한 바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도 굳게 닫혀있는 문을 보면서 바쁜 일상에 쫓기는 도시민들에게 명상과 힐링의 숲으로, 어린이들에게는 교육의 장이 되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
현재 정부에서는 서울대학교 법인화 전환에 따라 종전에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과 물품에 대하여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겠다는 너무 터무니없는 일이 추진되고 있다. 종전에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중 약 70%는 이미 무상양도가 되었다. 그래도 다행인 것은 지리산·칠보산·태화산 학술림과 관악수목원 등은 무상양도가 보류되었다는 점이다.
서울대학교 측은 교육과 연구·실습을 위한 필수기능 확보, 멸종희귀식물에 대한 증식 및 생장모니터링 등을 통한 보전을 위해 서울대학교에서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사유로 무상양도를 요구하고 있고, 정부측은 관악수목원을 포함 서울대에서 관리중인 학술림에 대해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하여 무상양도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의견이다.
관악수목원이 법인 소유(서울대)로 전환시 학교법인 특성상 관악수목원을 교육·연구 목적의 학술림으로 규정·관리할 경우 수목원에 일반시민의 접근이 계속해서 제한될 것이고, 국유재산인 현재에도 수목원 개방에 소극적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수목원에 대한 독점적 관리체계가 더욱 구축되어 근접하기는 더욱 어려울 것이다.
현행법상 종전의 서울대학교가 관리하고 있던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에 이를 무상으로 양도하여야 하며, 그 외 국유재산 및 물품에 대해서는 무상으로 양도·대부하거나 사용하게 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는바 국유재산은 국민들의 소유로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몇가지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법 개정을 통하여 국유재산 무상양도·대부 시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국가재산을 무상으로 양도·대부 하거나 사용하게 할 경우 인근에 거주하는 주민은 국유재산을 통해 향유하던 권리를 박탈당하게 됨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은 해당 국유재산 소재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수렴하는 절차가 없는 실정이기에 의견수렴 및 협의하도록 해야 한다.
둘째, 국립수목원 등으로 지정하여 국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가는 관악수목원 등을 학교법인에 무상양도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국립수목원으로 전환하여 '수목원·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립수목원으로 전환하여 수목의 보전과 관리는 물론 학술·산업적 연구 등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국유재산으로 존치하여 시민들의 휴식공간으로 만들어야 한다. 관악수목원 등 입지여건이 우수한 자연환경에 대해 수도권의 대표 휴식처로서의 활용가치 등을 감안한다면 국가는 이를 국유재산으로 존치하여 시민의 공공이용 증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전남 광양시 소재 백운산의 경우 무상양도 반대 및 국립공원으로 지정요구 집단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국유재산은 이미 특정기관 소유물이 아닌 국민의 소유물인 것이다.
필자는 비밀의 화원 '관악수목원'이 도심 속 녹색 허파의 역할은 물론 시민이 힐링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되기를 기대해 본다.
/심재민 안양시의원(한국당 비산 1·2·3,부흥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