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와 충남도, 평택시와 당진·천안시가 평택항계 및 편입부지 반환 문제로 불협화음을 내고 있는 가운데 평택시와 아산시가 또다시 방조제와 평택호 담수구역 경계 분쟁으로 갈등을 빛고 있다.
3일 평택시에 따르면 지난 71년 농업진흥공사가 평택시 현덕면 권관리와 충남 아산시 인주면 공세리간 길이 2천653m, 배수갑문 12련 규모의 아산방조제를 지난 87년 준공했다.
당시 아산시는 아산방조제 및 담수구역 신규등록 사업을 추진하면서 평택시와 협의도 없이 지적사무처리지침(7조)을 적용, 일방적으로 방조제와 담수구역 도계선(道界線)을 결정했다.
충청남도도 아산시의 행정 절차는 바다, 호수 등 공유수면은 정밀도 높은 지형도를 기준으로 경계를 결정하는 관례에 따른것으로 적법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평택시는 관할구역 경계선이 결정되지 않은 시와 군은 법률에 맞춰 도계를 결정해야 한다며 아산시가 법적근거없이 위치와 면적을 나눠 경계를 결정한것은 이해못할 처사라고 주장하고 있다.
특히 시는 방조제 준공 당시 서울국토관리청에서 첨부한 매립인증도를 아산시가 인정치 않는것은 억지라며 지형도는 도서(섬) 등의 소속을 알기위한 것이지 경계를 표시하는것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더욱이 시는 지난 73년 아산군수와 평택군수가 토지의 소재, 지번과 경계와 면적을 표시 발행한 매립인증도를 근거로 방조제가 준공되었기때문에 인증도를 기준삼아 도계를 결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현재까지 드러난 양측의 입장은 아산시의 경우 공유수면을 절반으로 나누자는 것이나 평택시는 인증도에 따라 더 많은 면적이 시로 귀속돼야 한다는 것이다.
시는 아산시와 충남도가 아산방조제와 평택호 담수구역의 도계를 유리하게 정해 평택항 개발이 완료되는 10년후 발생될 평택항 경계 조정에 대비하려는 포석으로 분석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아산시의 주장은 재론할 가치도 없다”면서 “아산방조제는 준공인가 경계선으로, 담수구역은 협의 결정하는것이 분쟁을 해소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平澤=李漢重기자·kilhj@kyeongin.com
/金鍾浩기자·kikjh@kyeongin.com
평택호 또 담수구역경계 분쟁
입력 2000-05-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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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09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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