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陽] 올들어 고양시 전역에 걸쳐 서울 택시들의 불법영업이 기승을 부려 시민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
12일 고양시 택시업계에 따르면 고양시에서 불법영업을 하는 서울 택시들은 1천여대 가량으로 주로 일산신도시와 화정지구 등 아파트 대단지와 시·내외 버스정류장에 상주하고 있다. 이들 택시는 호객행위와 손님 골라태우기, 콜비 1천원 요구 등 운행질서를 어지럽히면서 활개치고 있다.
특히 고양시의 경우 '도·농복합시 택시요금 규정'에 따라 택시요금이 서울택시에 비해 20%가량 비싼점을 악용, 승객들에게 고양시 택시요금을 받는 등 폭리마저 취하고 있다.
이같은 현상은 택시의 콜영업 허용으로 단속이 어려운데다 고양시 택시요금이 서울 택시보다 20% 가량 비싸고 대수마저 절대 부족, 택시 이용에 불편이 크기 때문에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또 관외영업 등 법규위반 사례가 적발돼도 행정처분권을 갖고 있는 서울시 각 구청들이 “위반사항이 경미하다”, “처벌조항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경고, 불문 등 솜방망이 처분하는 것도 주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서울 Y구청의 경우 지난 3월초 고양시가 정류장 정차질서 문란행위로 Y구청 관할 택시 7대를 적발, 행정처분을 의뢰했으나 “택시의 버스정류장 정차는 질서 문란행위로 처벌할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다시 시로 반송했다.
그러나 현행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는 관외영업, 정류장 질서문란, 장기정차 등으로 적발되면 10만~40만원의 과징금을 물리고, 상습 적발택시는 해당 택시회사에영업정지(20일)를 내릴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건교부도 “택시의 버스정류장 정차행위는 질서 문란행위로 봐야 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린바 있다.
고양시 관계자는 “올들어 영등포.은평.서대문.관악구 등 서울지역 택시들의 불법 영업이 급증하고 있다'며 “이같은 문제점을 수도권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 서울지역 구청 및 택시들의 횡포를 차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崔浩鎭기자·chj@kyeongin.com
서울택시 불법영업 기승
입력 2000-05-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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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5-13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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