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총경 황준현
황준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
때 이른 더위가 기승을 부리면서 많은 국민이 수상 오토바이나 바나나보트 등 수상레저를 즐기기 위해 바다·강으로 몰려드는 수상레저의 계절이 시작됐다.

수상레저 활동 인구는 여가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급속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동력수상레저기구 조종 면허 소지자는 2000년 6천966명에서 지난해 18만5천129명으로 21배 늘어났으며, 7~9월 수상레저 성수기 기간에는 매년 457만 명이 수상레저를 즐기고 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전국적으로 마리나 시설을 비롯한 수상레저 인프라가 많아져 컴바인드 보트(combined boat)나 제트서프(etsurf) 등과 같은 새로운 수상레저기구들도 운영되고 있어 더 많은 사람이 강과 바다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성장의 이면에 부작용도 많아지고 있다. 대부분 사람은 짜릿한 수상레저 체험을 원하면서도 안전 의무라는 작은 실천은 무시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 결과가 나와 가족의 목숨을 위협하는 끔찍한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데도 말이다.

2000년 수상레저안전법이 시행된 이후, 해양경찰과 지자체는 수상레저 활동에 대한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규율을 계속해서 홍보하며 수상레저를 이용하는 사람들의 안전수칙 준수와 위험 예방을 위해 노력해왔다. 특히, 조종 면허 부여나 구명조끼·안전모 착용 실천 강화, 날씨가 좋지 않은 경우 활동 제한 등 수상레저안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을 국민안전지침으로 정해 수상레저 이용객들이 각종 위험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다.

그럼에도 수상레저에 의한 안전사고는 꾸준히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해에만 바다에서 수상레저 활동을 하다가 28명이 소중한 생명을 잃거나 부상을 당했다. 수상스키나 웨이크보드 같은 레저기구를 강이나 호수에서 타다가 부상을 당한 사고는 223건에 달했다.

가장 안타까운 점은 이러한 사고 대부분이 작은 안전 의무를 실천하거나 기본적인 안전 수칙을 준수했다면 막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

물론 수상레저 활동을 즐기는 사람들에게는 안전에 대한 규제가 오락을 방해하는 걸림돌로 느껴질 수도 있다. 게다가 여가를 즐기는 그들에게 해양경찰·지자체의 질책과 단속은 불쾌함을 넘어 개인의 자유를 제한하는 행위로 보일 것이다.

하지만 법에 규정된 최소한의 안전의무를 외면한 개인의 행복은 계속되기 어렵다. 법에서는 규제와 자율의 균형을 지키기 위해 최소한의 안전 의무만을 개인에게 요구하기 때문이다. 그 최소한마저 지키지 않았을 때에는 기본적인 행복도 보장될 수 없다는 점을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수상레저를 즐기려는 사람과 그들의 안전을 지키려는 해양경찰의 불편한 공존 현장을 보면 '실지호리 차이천리(失之毫釐 差以千里)'라는 역경의 한 구절이 떠오른다. 티끌 만한 차이가 나중에는 천(千) 리가 된다는 뜻이다. 이제 '안전의무'라는 작은 실천을 이행하는 수상 레저인의 성숙한 시민의식이 절실한 때이다.

/황준현 인천해양경비안전서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