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州】 광주군 관내 하천변 임야 농지 곳곳에 수도권 건설회사들이 당국의 허가도 받지 않고 건축자제 야적장을 운영하고 있으나 단속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20일 군과 주민들의 따르면 수도권 인접지역인 성남과 하남시 등의 그린벨트에서 야적장을 운영하던 건설회사들이 이들 자치단제의 단속이 강화되고 임대료가 상승하자 광주지역으로 잇따라 옮기고 있다.
특히 이들 건축자재 야적장들은 교통이 편리한 도로변이나 세척이 용이한 하천변에서 농지나 임야를 불법으로 전용, 도시미관을 해칠뿐아니라 건축자재에 묻은 시멘트 찌꺼기와 철제 녹물이 하천으로 흘러들어 상수원을 오염시키고 있다.
광주읍 회덕리 하천옆에는 서울 K건축회사가 1천여평에 야적장을 설치, 판넬수리와 철제용접작업을 하고 있다.
또 초월면 서하리 농지 1천5백평에는 S회사가 야적장을 운영하는 등 수도권에서 교통이 편리한 중부면, 퇴촌면 등지에 불법야적장 20여곳이 난립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때문에 소음과 환경오염에 시달리고 있는 주민들의 민원이 급증하고 있으나 군과 해당 읍·면은 단속을 외면, 비난을 사고 있다.
주민 이모씨(47·중부면)는 “건설업체가 수백평의 농지를 야적장으로 불법전용해 사용하고 있으나 단속되지 않고 있다”며 “당국의 묵인 없이는 이같은 불법이 자행될 수 없는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李康範기자·lkb@kyeonin.com
광주군 불법 건축자재야적장 난립
입력 2000-05-23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5-23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18 종료
경기도는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역점사업이자 도민들의 관심이 집중돼 온 경기국제공항 건설 후보지를 '화성시·평택시·이천시'로 발표했습니다. 어디에 건설되길 바라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