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의 감사를 받고 있는 사립유치원들이 감사로 인한 피해를 주장(7월 5일자 2판 23면 보도)한 가운데, 감사팀에 대한 고발을 예고하는 등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전국 사립유치원 원장 1천300여명으로 구성된 한국유아정책포럼은 이르면 내주 초 도교육청 감사관실을 직권남용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할 예정이라고 6일 밝혔다.
이와 함께 지난 4일 도교육청이 밝힌 사립유치원 특정감사에 대한 입장을 다시 반박했다.
이들은 "도교육청은 그간 특정감사의 근거로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 '경기도 교육학예에 관한 규칙'을 제시해왔는데, 유치원들이 그 근거가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하자 지난 4일 '사립학교법'과 '유아교육법'을 근거로 한다며 지금까지의 근거를 완전 번복했다"며 "지금까지의 감사 근거가 잘못된 것이고 불법적으로 감사한 것을 스스로 인정한 것이나 다름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도교육청 감사관실은 "사립학교법 제48조 및 51조, 유아교육법 제30조의 근거로 시도교육감은 정당하게 사립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할 수 있고, 감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자체감사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며 불법감사라는 주장을 일축한 바 있다.
포럼은 또 감사 과정에 시민감사단을 투입한 것에 대해서 "시민감사관은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교육감이 임용한 사람으로 규정돼있는데, 도교육청이 감사 근거를 번복했으니 사립유치원에 대해서는 해당 법률을 적용할 수 없다"며 "결국 사립유치원에 대규모 시민감사단을 투입한 것도 명백한 불법"이라고 말했다.
이덕선 유아정책포럼 회장은 "당초 교육감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할 예정이었으나, 우선은 감사를 자행한 감사관실에 대해 고발하려 한다"며 "이를 위해 감사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원장들의 개별 피해 사실을 취합하고 있다"고 밝혔다.
/신선미기자 ssunmi@kyeongin.com
'불법감사 논란' 사립유치원, 경찰고발 예고
"이의제기에 근거법령 바꿔
경기도교육청 감사팀 직권남용"
유아정책포럼, 내주초 실행
입력 2017-07-06 22:31
수정 2017-07-06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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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07-07 1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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