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陽] 고양시가 '주민감사 청구제' 시행을 앞두고 감사 청구 주민 수를 1천500명 이상으로 하는 조례안을 마련, 주민 수가 지나치게 많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3일 시에 따르면 주민이 경기도지사에게 직접 감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고양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안'을 마련, 시의회 승인을 거쳐 다음 달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조례에는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주민 수를 지난해 말 현재 고양시 거주 20세 이상 인구 52만4천여명의 350분의 1인 1천500명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는 20세 이상 인구가 고양시보다 20% 가량 많은 수원시의 700명(870분의 1)은 물론 인구 규모가 고양시와 비슷한 부천시(52만1천여 명)의 1천명(500분의 1)보다 훨씬 높은 비율이다.

특히 지난 19일 중앙정부에 감사청구할 수 있는 인원을 3천명(2000분의 1)으로 통과시킨 경기도 보다는 무려 6배 가까이 높은 것으로 주민 수를 하향 조정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당시 경기도의회는 도(道)가 주민 수를 6천명(1000분의 1)으로 규정하는 조례안을 상정하자 “입법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는 이유로 집행부 안보다 절반 가량으로 줄여 수정, 통과시켰다.

고양청년회 박정범(34) 회장은 『주민 수를 적게 하면 감사청구권이 남용돼 행정력 낭비의 우려가 있는 것도 사실이지만 주민 수를 너무 많게 할 경우 입법취지를 훼손할 우려가 있어 대폭 줄여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주민 수가 많다는 자체 지적까지 있어 시의회 심사 과정에서 청구 주민 수를 줄이는 방안이 검토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행정자치부는 지난해 8월말 주민들이 연서해 기초 및 광역자치단체의 상급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을 개정했으며, 이 경우 자치단체가 감사 청구 주민 수를 20세 이상 거주 주민의 50분의 1 범위내에서 실정에 맞게 조례로 정해 시행하도록 했다.

/崔浩鎭기자·c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