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陽] 전셋값 상승으로 지난해말부터 다가구주택 붐이 일면서 고양시 일산 신도시내 단독주택지에 불법 건축물이 크게 늘고 있다.

24일 일산구에 따르면 일산 신도시 단독주택지의 경우 신도시 건설 당시 마련된 도시설계지침에 따라 지하 1층(지상 노출 50% 미만)·지상 3층 이하, 건폐율 50% 미만으로 건축해야 하며 최대 4가구까지 입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일부 단독주택의 경우 절반 이상이 지상으로 노출된 지하 1층과 지상 3층에 다락방을 설치해 실제로 5층 건축물을 신축하는 등 지난해 말부터 현재까지 일산 신도시 주택지에서 도시설계지침을 위반한 건축물이 30건에 달한다.

특히 이들 위법 건축물에는 대부분 각 층마다 원룸 형태의 방을 3~5개씩 만들어 15~19가구가 입주할 수 있도록 건축, 층수및 가구수, 건폐율을 모두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단독주택지(4천230필지)에는 이미 지난 95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5가구가 입주해 있는 불법 건축물 775건이 적발돼 326건 원상복구, 449건 원상복구 중인 상태로 최근 다가구주택 붐에 편승, 불법 정도가 심해지고 있는 추세이다.

이에 따라 일산구는 위반 건축물 30건 중 3가지를 모두 위반한 7건에 대해서는 다음달 5일까지 원상복구하지 않으면 형사고발과 함께 단전조치를 취하는 한편 이행강제금을 병행 부과하는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내리기로 했다.

일산구 관계자는 “최근 들어 불법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단전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며 “세입자의 피해도 우려돼 불법 건축물 입주에 신중해 줄 것”을 당부했다.

/崔浩鎭기자·c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