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브레인시티 개발 사업자 전격 변경(7월 3일자 18면 보도)에 따른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다.

사업지구 내 주민들의 반발이 집단화될 양상을 보이고, 시의회도 (브레인 시티 사업자 변경에 대한) 법적인 문제 등을 제기, 행정 절차 진행이 쉽지 않을 전망이다.

9일 평택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주민 설명회(7월 중), 토지 및 지장물 조사(7~9월), 보상계획공고 및 보상협의회 운영(9월 말) 실시키로 했다.

또한 토지감정평가(10월), 보상 추진(12월)은 물론 성대 사이언스 파크 캠퍼스 추진을 위한 부지계약 체결(7월 중), 조성 계획 수립 등도 올 하반기 완료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주민들은 일방적 사업자 변경은 '심각한 권한 남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사업 지연에 따른 주민 피해가 큰 만큼 공시지가 대비 300% 상향 보상' 도 요구하고 나섰다.

특히 시의회가 1조1천억원이 투자되는 사업의 시행자를 공개경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선정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 행정절차 진행에 빨간불이 켜져 있다.

현재 시의회는 '중대한 사업변경은 시의회 의결 사항'이라고 지적한 반면 시는 '시 산하 기관인 도시공사의 참여 지분 변동이 없어 승인대상이 아니다'라며 맞서고 있다.

이에 따라 시가 사업자 전격 변경에 따른 주민 반발은 물론 토지가 상향 보상 요구와 시의회의 법적 문제 제기 등에 대해 어떻게 대응에 나설지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와 관련, 경기도는 '브레인시티 계획 변경 승인 신청에 따른 보완계획'에 대해 주민, 시의회가 크게 반발하자, 사업자 변경안에 법률적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고 있다.

한편 평택시는 지난달 27일 브레인시티 금융 PF 약정 기한을 하루 앞둔 지난달 25일 중흥건설이 기존 시행자로부터 사업권 인수를 전격 합의했다고 밝힌 바 있다.

평택/김종호기자 kikjh@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