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高陽]고양시 일산구(구청장·趙炳錫)가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는 불법행위와의 전쟁에 나섰다.

일산구는 1일 단독주택불법 행위를 비롯 불법 광고물과 주·정차, 노점상 난립 등을 4대 불법행위로 선정, 2일부터 상시 단속반 7팀 130명을 투입해 무기한 단속을 벌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는 단독주택의 경우 최근 전셋값 상승으로 다가구주택 건축 붐이 일면서 최고 4가구까지 지을 수 있는 도시설계지침을 어기고 19가구까지 짓는 등 불법 정도가 심해지고 있어 강제 철거 등 강력한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이미 지난 5월 한달간 불법 행위가 심한 일산신도시 단독주택 17채 108가구를 강제 철거했다.

구는 또 유흥업소 선전벽보와 유인물이 최근 들어 전철역·백화점뿐 아니라 도로변을 비롯 아파트·주택가와 학교주변에 까지 급속히 번지고 있어 야간에 단속인력을 집중 배치시킬 계획이다.
이와 함께 전철역과 백화점등 주변의 교통혼잡을 막기위해 장항동 까르푸 옆 공영주차장 2천평에 견인차량 보관소를 설치하고 견인차량 4대를 투입, 불법 주·정차 차량을 강제 견인하기로 했다.

특히 단속 효과를 높이기 위해 경찰서·소방서등과 협조해 소방·건축·위생·풍속등 가능한 단속권을 모두 동원할 예정이다.
趙炳錫구청장은 “이번 4대 불법행위와의 전쟁은 근절될때까지 지속적이고도 강도높게 추진해 시민 누구나가 체감할 수 있도록 법과 질서가 잘 지켜지고 전국에서 가장 살기좋은 도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崔浩鎭기자·ch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