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국제공항 여객터미널 '무료 셔틀버스' 정류장 근처에 차량을 세워 놓으면 불법 주·정차일까 아닐까. 결론부터 밝히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과태료 처분을 받는다.

콜밴 화물차량 운전기사 A(58)씨는 2014년 4월 19일 인천국제공항 셔틀버스 정류장에 자신의 차량을 정차시켰다가 벌금형의 약식명령 처분을 받았다. 도로교통법에 따라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 10m 이내에서는 모든 차량의 주정차가 금지된다.

A씨는 이에 "무료로 운행되는 셔틀버스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정한 '버스여객자동차'가 아니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인천지법 1심 재판부는 그러나 A씨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벌금 2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버스여객자동차는 운수사업법에 따라 유상으로 여객을 운송하는 버스만 의미하는 것이지 모든 버스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며 1심 판결을 깨고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를 모든 버스의 승하차장으로 해석할 경우 불법 주정차의 범위가 부당하게 확장된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번엔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뒤집었다. 대중교통수단인 버스 정류지 근처에 다른 차량이 주정차를 함으로써 버스 이용객에게 발생할 수 있는 불편이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함이 도로교통법 해당 조항의 취지라는 해석이다. 유상으로 운행되는 버스와 무료로 운행되는 버스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대법원 1부는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인천지법 항소심 재판부로 돌려보냈다고 11일 밝혔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은 도로교통법상 버스여객자동차의 정류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김민재기자 kmj@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