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議政府] 식당음식을 배달하는 오토바이 운전자들과 폭주족들이 신호및 차선을 위반한 채 대형차로를 드나들면서 각종 교통사고가 발생, 대책이 시급한 실정이다.

더욱이 오토바이 사고는 지난해 하위차선으로 통행토록하는 오토바이의 차선구분이 없어진 이후 더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도로교통법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지난 10일 차를 몰고 국도3호선 동두천방향으로 진행하던 김모씨(47)는 갑자기 1차선으로 끼어드는 오토바이를 피해 급정차하면서 사고를 당할 뻔했다.

이에 앞서 지난 4월 의정부시 장암동 동부간선로 입구 편도3차선 도로 서울에서 포천방향으로 노토바이를 몰고가던 최모씨(45)가 승용차를 들이받아 현장에서 사망했다.

특히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의정부2동 신시가지 도로변에서 곡예운전을 하는 오토바이 폭주족들이 늘어나 도로교통법강화등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의정부경찰서는 “지난 1월부터 5월말까지 관내에서 발생한 오토바이 사고건수는 230여건으로 해마다 늘어나고 있다”면서 “여름철에 늘어나는 오토바이 사고예방을 위해 단속을 벌여도 그 기간만 지나면 운행이 늘어나 법규를 위반한 오토바이 운전자에 대한 강력한 제재등 제도적장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金煥奇기자·khk@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