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河南] 하남시 전체면적의 98.4%가 그린베트로 30년가까이 재산권행사를 못하고 있는 주민들의 생계보호 차원에서 묵시적으로 허용되던 축사건축후 창고로의 용도변경이 시의 강력한 규제방침으로 앞으로는 불가능하게 됐다.
13일 시에 따르면 지난 90년 그린벨트내 축사건축이 가능해진 이후 허가 건수가 해마다 늘어나면서 지난해와 올해 허가건수가 90~98년동안 내준 허가 건수와 거의 같을 정도로 급증했다.
또한 창고로의 용도변경도 늘면서 창고용도보다는 환경을 오염시키는 공장용으로 임대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시는 이로인해 그린벨트가 사실상 통제불가능할 정도로 훼손되고 있다고 판단, 축사허가시 사용여부를 정확히 파악한 후 허가를 전면 제한하기로 했다.
시 그린벨트내의 기존 축사는 1천628건 97만4천834㎡로 축사에 속한 대지면적까지 합하면 70만여평이 잠식된 것으로 분석되는 데다 현제 접수돼 허가대기중인 것만도 490건 1천500여동 60여만평에 달하고 있다.
특히 최근에 지어지고 있는 축사는 단순한 생활필수품의 물류창고로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섬유·자동차정비·유지제품등 환경오염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공장용으로 임대되고 있어 더욱 심각한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또한 축사를 지으면서 불법진입로 확보, 비산먼지 발생, 도로무단점거및 훼손등으로 농촌 마을 구석구석이 망가지고 있는 실정이다.
박우량부시장은 “그동안 축사를 건축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창고·작업장으로 불법용도변경해 환경·생태도시를 지향하는 도시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면서 “시의 발전과 공공의 이익확보및 시민의 쾌적한 삶을 위해 축사건축제한이 불가피했다”고 밝혔다.
/李錫三기자.lss@kyeongin.com
하남시 축사허가 전면 제한
입력 2000-06-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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