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明] 광명시가 쓰레기가 없는 깨끗한 거리를 만든다는 취지로 실시하고 있는 쓰레기무단투기 신고시민 포상금제도가 시의 홍보부족등 무관심으로 유명무실화 하고 있다.

14일 시에 따르면 쓰레기무단투기 단속에도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가 계속되면서 도시가 더럽혀지고 자연환경이 오염되는 등의 문제가 발생, 이를 차단하기 위해 시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로 포상금제도를 제정했다.

포상금 조례에는 쓰레기 투기신고로 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을 경우 15만원, 20만원은 10만원, 10만원은 6만원등 최고 60%의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돼 있다. 또한 지난해 500만원, 올해 640만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그러나 시는 조례로 제정만 해 놓고 포상금제도에 대한 홍보를 제대로 하지 않아 많은 시민들이 이 제도를 모르고 있으며 신고가 들어와도 무단투기에 대한 확인이 어렵다는 이유로 사실상 제도를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인해 시민들이 신고해 포상금을 받은 건수는 지난해 전무한 실정이며 올해 들어서는 3건이 포상금을 받은데 반면 동사무소와 환경미화원들이 신고해 지급한 포상금은 100건에 100만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시민들은 “쓰레기 무단투기에 대한 신고포상금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있다”며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깨끗한 도시를 만들기 위해선 시가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시관계자는 “시민들로 부터 신고를 받고 있지만 구증과 사실확인 작업이 어려워 많은 애로점이 있다”고 말했다.
/裵鍾錫기자·bjs@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