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주대학교가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학술지에 게재한 의혹을 받은 교수들의 징계를 7개월이 넘도록 결정하지 않고 있어 대학과 재단 측이 제 식구 감싸기에 급급하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여주대와 재단 측에 따르면 지난해 12월 이 대학 물리치료과 교수 2명이 '제16회 학술지'에 실린 제자들의 논문을 표절해, 교수들 본인 명의로 다른 학술지들에 게재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2016년 12월 23일자 1면 보도).

당시 대학 측은 한 명의 교수가 사직한 상태에서 재직중인 A교수에 대해 자체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해 3개월의 조사를 거쳐 지난 4월 보고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했다.

이어 5월 초 위원회는 '표절의 일정 부분이 인정된다'고 결정, 이를 A교수에게 통보했고 A교수는 이의 제기를 하지 않고 수용한 뒤 '선처를 바란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는 최종보고서를 재단 이사회에 올렸고, 징계는 5월 말 또는 6월 초면 결정될 것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재단은 6월 8일이 돼서야 이사회를 소집했고 12일 징계위원회를 구성해 A교수에 대해 산학협력단장과 취창업지원처장 보직해임을 결정하고 또다시 60일간의 조사를 진행 중이다.

늦어도 6월 말이면 결정될 사안이 두 달이나 연기되는 상황이 됐으며, 이 또한 1회에 한해 연기가 가능해 대학과 재단 측이 시간을 끌면서 제 식구를 감싸고 있다는 지적이다.

B교수는 이와관련 "학교와 재단이 봐주기 전략으로 시간을 끌고 있는데 교직 윤리를 위해 징계 결정이 신속하게 진행돼야 한다"며 "앞으로 교수들의 다양한 불법 행태가 드러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여운을 남겼다.

대학과 재단측은 징계결정이 늦어지는데 대해 "사안의 중대성을 감안해 법적 절차에 따라 정확하고 신속하게 진행하고 있다"며 "개인의 문제를 떠나서 학교의 이미지를 위해서 신중을 기해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여주/양동민기자 coa007@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