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城南] 성남시가 시계관문인 복정동 토지구획 정리사업을 하면서 현실과 동떨어진 졸속행정으로 일관, 사업이 지연되는가 하면 토지주들에게 재산피해까지 줄 우려가 있어 전면 재검토가 요구 되고 있다.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98년 개발이 제한된 풍치지구내 자연녹지인 수정구 복정동 일원 13만800여평의 난개발을 막고 주택난 해소를 위해 389억원을 들여 구획정리사업을 들어갔다.
그러나 시는 이 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도시계획을 변경하고 구획사업을 4단계로 나눠 개발하면서 한 단계가 끝나면 다음단계로 넘어가도록 계획하고 있어 마지막 단계의 경우 앞으로 5∼10년 후에나 건축행위가 예상되고 있다.
또한 1필지당 3가구정도가 입주하는 4층이하 단독주택만 건립토록 하고 있는데다 필지의 대다수가 동서간으로 배열되어 있어 일조권 침해를 막기위해선 2층까지만 건축행위가 이뤄지게 돼있다.
이같은 토지의 효율성이 떨어지는 불합리한 요건 때문에 건축업자들의 외면은 물론 시의 사업비 조달수단인 체비지(구획사업을 위한 비용확보 토지)매각이 137필지중 현재까지 19필지에 그치고 있어 사업비 확보에 비상이 걸린 상태다.
복정동 토지구획사업의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선 단계적사업을 일괄 발주로 추진하고 현실에 맞지 않는 단독주택을 다세대 건축도 가능토록하는 수정안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현재의 구획사업이 불합리한 점이 많아 보완을 검토중에 있다”며 “상세계획 변경안을 마련 하겠다”고 밝혔다.
/文珉錫기자·mms@kyeongin.com
성남시 구획정리사업 표류
입력 2000-06-1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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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06-17 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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