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廣州] 광주군 도심지의 교통혼잡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J건설이 착공, 시공중인 우회도로 공사구간에 안전시설 미미와 건설자재 야적으로 교통위험이 뒤따르고 있다.
16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군이 광주읍 역리 경안 IC에서 송정리(밀목)까지 2.82㎢ 2차선도로를 2003년까지 4~6차선으로 확장하는 공사에 들어가 현재 50%의 공정을 보이다.
그러나 시공회사인 J건설은 공사구간이 차량통행이 빈번한 도심지 도로인데도 교통안내 표지판과 야간유도등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진행시키고 있으며 공사구간 곳곳에 건축자재를 싸놓은 채 몇개월씩 방치하고 있다.
특히 송정교부근에는 수개월째 방치된 건축자재와 교통안내판 미설치로 출퇴근 시간이면 경안IC에서 진입, 파팔교쪽으로 좌회전하는 차량들과 경화여상 방향으로 진입하려는 차량들이 엉켜 교통흐름을 방해하고 있으며 이곳을 지나는 주민과 학생들이 교통사고위험에 시달리고 있다.
광주읍 경안리 김모씨(51)는 지난 7일 송정교 입구에 쌓여 있는 4m높이의 건축자재로 시야가 가려 접촉사고를 냈으며 이모씨(65·광주읍 송정리 )는 밤에 가로등과 야간표지판이 없는 이곳을 지나다 건축자재에 걸려 넘어지면서 부상을 당했다.
주민들은 “크고 작은 사고 계속되면서 관할 감독기관에 민원을 제출했으나 아직까지 아무런 조치가 없다”며 “안전불감증으로 이익만을 추구하는 시공회사와 이를 방치하고 있는 감독기관때문에 주민들만 피해를 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군관계자는 “주민들로 부터 민원이 제기돼 시공회사에 시정하도록 통보했다”며 “빠른 시일내에 정리 될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李康範기자·lkb@kyeongin.com
건축자재 도로야적 '아찔'
입력 2000-06-17 00:00
지면 아이콘
지면
ⓘ
2000-06-17 0면
-
글자크기 설정
글자크기 설정 시 다른 기사의 본문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가
- 가
- 가
- 가
- 가
-
투표진행중 2024-11-22 종료
법원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사건에 대한 1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최종 확정된다면 국회의원직을 잃고 차기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됩니다. 법원 판결에 대한 당신의 생각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