숭의초등학교가 재벌 회장 손자와 연예인 아들이 가해자로 지목된 학교폭력 사건을 은폐·축소한 것으로 드러났다는 서울시교육청 감사 결과를 정면 반박했다.
12일 숭의초는 입장자료를 내고 "교육청과 감사팀은 '결코 폭행에 가담한 바 없었다'는 당사자와 목격자 주장을 무시하고 학교가 재벌가 학생을 비호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만 나열하면서 그 어떤 명백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숭의초는 피해학생 어머니가 대기업 회장 손자 A군을 가해자로 지목했는데도 6월 1일 제1차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때도 가해학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학생 측이 5월 30일에야 A군을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피해학생 어머니가 4월 27일 교감을 만나 A군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에는 "교감이 면담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면담 이후에도 피해학생 어머니는 가해자로 (A군을 뺀) 3명만 언급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최초 진술서 내용이 학폭위에 앞서 진행된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담기구는 기존 자료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중부교육지원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초 진술서 18장 중 6장을 분실한 것과 관련 "관리 소홀과 과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담임교사가 학생 상담과 지도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만든 문답서이고 공식 조사 문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내부 규정을 어기고 이번 사안을 처리하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학폭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내부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고의로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군 부모에게 학폭위 회의록과 A군 진술서를 유출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본인 진술자료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청구가 인정되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담임교사가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괴롭힌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는 지적 등에 도 "사실이 아니다", "강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별감사에서 숭의초는 이번 사건 전까지는 개교 이래 단 한번도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학폭위 심의가 한 건도 없었던 초등학교는 국공립은 전체의 48.3%(272개교), 사립은 66.67%(26개교)에 달했다.
/디지털뉴스부
12일 숭의초는 입장자료를 내고 "교육청과 감사팀은 '결코 폭행에 가담한 바 없었다'는 당사자와 목격자 주장을 무시하고 학교가 재벌가 학생을 비호하고 학교폭력 사안 처리를 은폐, 축소했다는 의혹만 나열하면서 그 어떤 명백한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숭의초는 피해학생 어머니가 대기업 회장 손자 A군을 가해자로 지목했는데도 6월 1일 제1차 학교폭력자치위원회 때도 가해학생에 포함하지 않았다는 지적에 대해 "피해학생 측이 5월 30일에야 A군을 가해자로 지목했다"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했다.
피해학생 어머니가 4월 27일 교감을 만나 A군을 가해자로 지목하는 대화를 나눴다는 주장에는 "교감이 면담내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한다"며 "면담 이후에도 피해학생 어머니는 가해자로 (A군을 뺀) 3명만 언급했다"고 밝혔다.
학생들의 최초 진술서 내용이 학폭위에 앞서 진행된 학교폭력전담기구 조사에 반영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담기구는 기존 자료에 영향을 받지 않아야 한다는 중부교육지원 조언에 따른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최초 진술서 18장 중 6장을 분실한 것과 관련 "관리 소홀과 과실은 인정한다"면서도 "담임교사가 학생 상담과 지도를 위해 비공식적으로 만든 문답서이고 공식 조사 문서가 아니었다"고 말했다.
내부 규정을 어기고 이번 사안을 처리하면서 학교전담경찰관을 학폭위에 포함하지 않은 것도 "내부 규정을 확인하지 못한 오류가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고의로 학교전담경찰관을 배제한 것은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A군 부모에게 학폭위 회의록과 A군 진술서를 유출했다는 지적과 관련해선 "본인 진술자료는 원칙적으로 열람·등사 청구가 인정되므로 학교폭력예방법 위반으로 판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담임교사가 가해학생들이 피해학생을 괴롭힌다는 점을 사전에 알았다는 지적 등에 도 "사실이 아니다", "강요하지 않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편, 특별감사에서 숭의초는 이번 사건 전까지는 개교 이래 단 한번도 학폭위를 열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지난해 서울에서 학폭위 심의가 한 건도 없었던 초등학교는 국공립은 전체의 48.3%(272개교), 사립은 66.67%(26개교)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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