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富川】 부천시가 도로 공원 녹지 등으로 지정한 뒤 10년이상 사업을 벌이지 않은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이 369만㎡에 이르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주민들의 재산권 침해가 극심한 실정으로 이들 사업을 모두 추진할 경우 토지매입비만 2천390억원이 필요할 것으로 추정돼 재원을 마련치 못할 경우 주민 피해만 늘 전망이다.

20일 시에 따르면 도로 공원 녹지 등 10년이상 20년미만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부지는 353만1천㎡이며 20년 이상된 미집행시설부지도 15만8천㎡에 이른다.

또 10년 미만 장기 미집행도시계획시설부지는 187만㎡로 조사됐다.

10년이상 20년미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중 용도별로는 공원부지가 347만2천㎡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도로부지 3만6천㎡, 녹지 2만3천㎡이다.

20년 이상 미집행도시계획시설 부지 15만8천㎡는 모두 도로부지였고, 10년 미만 미집행시설부지는 공원 92만7천㎡, 도로 84만5천㎡, 광장 9만㎡, 기타 8천㎡다.

이처럼 시가 도시계획결정을 한뒤 장기간 토지매입 등 사업시행을 미루면서 주민들이 토지매매 등 재산권행사에 어려움은 물론 주택 개·보수도 제한받는 등 재산상 불이익과 불편을 겪고 있다.

특히 10년이상 미집행시설부지를 모두 매입할 경우 2천390억원이 필요한 것으로 추정돼 시 재정 형편을 감안할때 당분간 이들 사업을 시행하기 어려울 전망이어서 해당 주민들의 피해가 계속될 전망이다.

주민 이모씨(42·원미구 소사동)는 “시가 도시계획결정만하고 장기미집행사업으로 방치하는 것은 편의주의적 행정아니냐”며 “시재정과 앞으로 발전방향등을 종합적으로 고려 시민불편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黃善橋기자·hsg@kyeongi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