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光明] 광명시가 택지개발을 추진하면서 동사무소 부지인 공공용지를 일반인에게 매매하고 불법으로 주유소건축허가 내준 사실이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더욱이 시는 공공용지를 대한주택공사로 부터 싸게 매입한후 일반인에게는 비싸게 팔아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밝혀져 비난을 받고 있다.
24일 시와 주민들에 따르면 시는 지난 80년초 택지개발촉진법에 따라 철산동일원에 대해 택지개발을 추진, 대한주택공사에서 1만5천여세대의 아파트를 건립했다는 것.
또한 시는 아파트 주민의 편의를 위해 철산동 60 동사무소 부지인 공공용지 693여㎡(200여평)를 90년 2월 대한주택공사로 부터 평당 30여만원씩 6천여만원에 매입했다.
그러나 시는 매입한 공공용지에 동사무소를 건립하지 않고 같은해 7월 개인에게 평당 100여만원씩 모두 2억원을 받고 매각한 것은 물론 건축허가가 나갈 수 없는데도 불법으로 주유소 건축허가를 내준 것으로 밝혀 졌다.
특히 불법허가를 바로잡기 위해 주유소를 철거할 경우 수십억원의 보상을 해야 하며 공공용지를 주유소가 들어설 수 있도록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면 택지개발지구 전체에 대해 도시설계구역 계획을 수립, 도지사 승인과 수십억원의 용역비가 들어가는 것으로 알려져 잘못된 행정으로 인한 피해가 심각한 실정이다.
시관계자는 “공공용지를 일반인에게 팔아 주유소가 들어선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특별한 대책이 없어 고민하고 있다”고 말했다.
/裵鍾錫기자·bjs@kyeongin.com
공공용지에 주유소라니…
입력 2000-06-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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